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27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총 8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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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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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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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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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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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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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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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양성평등 법제도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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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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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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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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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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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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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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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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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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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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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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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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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개도국 대상 고용노동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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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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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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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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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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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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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돌봄 일자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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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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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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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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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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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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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분류체계 개편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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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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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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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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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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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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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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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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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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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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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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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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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률 산출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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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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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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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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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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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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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산출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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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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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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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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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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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25. 7. 18.(금) 17:00 까지입니다.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2.
고용노동부장관
□ 청렴계약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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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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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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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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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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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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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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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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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목적
○ 세계 주요국의 양성평등 법·제도 개선사례 벤치마킹
□ 연구 내용
○ 세계 주요국의 양성평등 법·제도 개선사례를 분석(추진 배경, 문제점, 개선방안, 효과, 사회적 반응 등)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1월(4개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21호
○ 담당자 : 손성백 사무관, 정다영 주무관(044-202-7719, 772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연구개요
□ 목적
○ 노동시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고용상 성별 격차 해소
□ 연구 내용
○ 노동시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고용상 성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개선과제 발굴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1월(4개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621호
○ 담당자 : 손성백 사무관, 정다영 주무관(044-202-7719, 7727)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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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개도국 대상 고용노동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 및 사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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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우리 정부는 ‘24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해오고 있음
- 이에, 정부의 주요 대외전략 및 ODA 방향에 부응한 對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 필요
○ 고용부의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 사업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재설계 연구 및 사전타당성조사 필요
□ 연구 내용
○ 아세안 개도국* 대상 고용노동분야 신규 ODA 수요 조사 및 사업 모델 발굴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 사업 재설계 연구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2월(5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708호
○ 담당자 : 최혜은 서기관, 류원 주무관 (☎ 044-202-7164, 7166)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가사·돌봄 일자리 관련 정책방향 및 대안 마련
- 저출생 고령화 상황에서 인력부족 심화가 예상되는 가사·돌봄 일자리 현황 파악, 고용보험 등 안전망 강화, 자격 및 교육체계 개선 등 논의
□ 연구 내용
※ 가사·돌봄 일자리 관련 다양한 주제 전문가 발제 및 논의
❙ 예시
○ 가사・돌봄서비스 관련 각 부처 사업 현황 파악
○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모색
○ 돌봄종사자 전문성 확대를 위한 자격·교육훈련체계 검토
○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사회적기업 인증기관 활용 등 협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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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 2025.8월 ~ 2025.12월(4개월)
□ 소요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08호
○ 담당자 : 손영기 사무관, 박경분 주무관(044-202-7467, 7504)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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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분류체계 개편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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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기간·전략·서비스직종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나, 정의에 맞는 분류체계인지 검토하고 세부 지원 직종 정비 필요
○ 자격연계 과정 확대를 위한 적합 훈련직종, 훈련요건 등 훈련과정 편성 개편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훈련을 통해 자격취득과 취업률 제고
○ 우대 필요직종 선정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훈련생 참여 제고
□ 연구 내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기간·전략·서비스직종 분류체계의 정비
- 현 분류체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정비
○ 자격연계 과정 확대를 위한 훈련과정 편성 개편 및 개선방안 마련
- 현 직종별 자격연계과정(검정형, 과정평가형) 현황 파악 및 자격연계가 가능한 직종 분류
- 자격연계과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훈련 참여 제고를 위한 우대 필요 직종 선정
- 뿌리산업, 중장년 적합업종 등 정책적 필요 고려하여 훈련참여 제고를 위한 우대 필요 직종 선정(선정기준 마련 포함)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1월(4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515호
○ 담당자 : 진선희 사무관, 김진태 주무관 (☎ 044-202-7308, 7315)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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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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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폭염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 연구 내용
○ 폭염 재난의 유형·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 폭염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 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 현행 재난대응 매뉴얼, 재난사례 분석, 종사자 심층면담 등 실시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보호·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관련 정책 제언
□ 연구기간 : 2025. 7월 ~ 2025. 11월(5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층
○ 담당자 : 박노완 사무관, 김정혜 주무관(☎ 044-202-7527, 7579)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인 최저임금 영향률의 임금상승률 전망치 산출 방법을 비교하여 영향률 예측의 정확성·타당성 검토
□ 연구 내용
○ 최저임금 영향률 산출 방법 검토
- 임금상승률 전망치 산출 방법 비교
- 전망치의 정확성 검토를 위해 영향률의 시계열 변동 특성 파악
-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고려한 다양한 시급액 산출 방법 검토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2월(5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403호
○ 담당자 : 윤정화 주무관 (☎ 044-202-842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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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산출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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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 연구 목적
○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산출의 정확성 및 활용성 강화 필요
□ 연구 내용
○ 원자료 특성 파악
- 월별, 분기별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월평균으로 분석한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월별, 분기별 자료의 특성 파악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동일 가구 실태생계비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
○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시계열 자료 검토
- 항목별 변동성이 큰 항목을 파악하고 데이터 처리 방안 모색
- 실태생계비의 정확성 강화 방안 모색
□ 연구기간 : 2025. 8월 ~ 2025. 12월(5개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노동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단,「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3. 입찰 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마감: 2025. 7. 18.(금) 17시까지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붙임서식> 총 5부(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보증보험증권 등)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층 403호
○ 담당자 : 윤정화 주무관 (☎ 044-202-8420)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5.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 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 계약 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기관 선정 후 즉시 계약체결
6. 참고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