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5-700호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7.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초지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장성읍 수산리, 동화면 월산리, 황룡면 옥정리, 와룡리, 북하면 신성리 일원
2) 용역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2,699,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7월 (※ 해당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을 계약하며, 용역비 및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11조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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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의2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을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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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전라남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함.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 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 제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전라남도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군에서 정한 펑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5년 7월 18일(금)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1-390-8550)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 2층 >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원본파일은 USB로 별도 1매 제출
4) 자기소개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바. (공동수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제출
사.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합니다.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5. 기타사항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나’목의〔별표 3〕제1호의 규정과 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1-390-855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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