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5-0314호
용역 전자수의 입찰공고
[ 총액입찰, 단독이행, 낙찰하한율(90%)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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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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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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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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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2025~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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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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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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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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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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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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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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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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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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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나. 용역개요: 해체공사장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48회)
- 사업 진행에 따라 실제 기술지도 횟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대금 정산은 실제 기술지도 횟수에 대하여 정산함(기타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참고)
다. 위 치: 4개소(서울특별시 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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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월) ~ 2025.07.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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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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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금) 10:00 ~ 2025.07.15.(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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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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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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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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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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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견적제출)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 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서울청 관할 지도기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평가등급 B등급 이상(견적제출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평가결과)인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3호(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용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05.0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5항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건에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서 제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견적서 제출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제출
가.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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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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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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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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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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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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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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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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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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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제출을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고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고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변경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아. 본 용역의 물량 및 현장여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및 현장여건 등 : 02-3410-7651 (도시개발본부 도시환경부)
-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02-3410-7193 (기획경영본부 계약부)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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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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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