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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45348-000 공고일시  2025/07/07 14:31
공고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진보강 설계용역(건축/구조)
공고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송종우(☎: 051-720-59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225,490 원
   
배정예산
90,225,490 원
   
추정가격
82,023,1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5 - 29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물류관리팀 송종우 | (TEL)051-720-5945 | (FAX)051-720-5946 | jwsong@dirams.re.kr 

*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이용하며,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진보강 설계용역(건축/구조)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라. 기초금액 : 90,225,49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과업설명 : 붙임의 과업지시서 참조·필독 

  바. 견적제출 유의사항  

    1)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가계산서를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견적안내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3)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검수 및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한 : 2025.07.07.(월) 15:00 ~ 07.11.(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7.11.(금) 11:00 / 입찰담당관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단, 각각의 면허를 보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함.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1)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자격등록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 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 7377] 등록하고 건축구조사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책임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함) 

    ※ 상기 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면허보완을 위해 1)의 자격을 갖춘 자와 2)의 자격을 갖춘 자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2)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해당업체에 한함)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07.10.(목) 18: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09.13)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소액수의계약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적격심사 없이 견적가격만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가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라. 상기의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5)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7. 견적제출의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이하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의학원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의학원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법령, 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관련 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계약(주문)조항,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포함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납품지연, 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예정자포기각서(의학원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우리 의학원에서 직접 검사를 받은 후, 의학원에서 지정한 장소 및 요청 인도기간 등 조건에 따라 직접 납품하여야 합니다. 

      - 검사 및 인도부서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장비팀(051-720-5396) 

  사. 계약이행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반드시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납기를 변경 또는 품목과 수량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자.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보증지급각서)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의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규격, 사양 등에 대하여 구매요구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파.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관련부서 연락처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장비팀 051-720-5381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051-720-5945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07. 0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 

 

▣ 공고번호 :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5-29호 

▣ 입찰분류 : 소액수의(용역)견적입찰 

▣ 입 찰 명 : 동남원원자력의학원 내진보강 설계용역(건축/구조) 

▣ 입 찰 일 : 2025년 7월 11일(금), 11:00 /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 응찰금액 :  

▣ 입찰보증금 : 면제 

 

 

 

 

 

   상기 소액수의(용역)견적입찰공고와 관련하여 홍길동(상호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서, 계약주문조항, 납품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상기의 응찰금액으로 응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계약)을 포기함에 있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