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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5459-000 공고일시  2025/07/07 14:38
공고명 (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전기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담당자 최혜진(☎: 042-616-88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304,000 원
   
배정예산
29,304,000 원
   
추정가격
26,64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술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명: (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전기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372호(2025.7.7.)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가칭)대전용계초 신축 전기공사 등 3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용역내용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8-5번지 일원(가칭 대전용계초) 

기    간 

착수일로부터 관련공사 준공일까지 ※준공예정일:‘26.12.31. 

용역개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9,304,000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5. 7. 9. 10:00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5. 7. 11. 10:00 

추정가격 

26,640,000원 

개찰일시 

2025. 7. 11. 11:00 

부가가치세 

2,664,000원 

견적서제출 및  

개찰장소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유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mail : jaejeong@korea.kr)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정부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바.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이철순(☎ 616-8776) 

   2) 계약관련 사항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최혜진(☎ 616-884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공고명-용역입찰공고상세조회)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법령정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입찰정보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5. 7. 7.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