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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4495-000 공고일시  2025/07/07 14:53
공고명 2025학년도 테마형 진로 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중마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남도교육청 중마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양신(☎: 061-815-779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4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200,000 원
   
배정예산
49,200,000 원
   
추정가격
44,72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마고등학교 공고 제2025-37호  

 

2025. 테마형 진로 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차량 임차용역에 따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7. 7. 

                                 중마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중마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 세부내역 

용  역  명 

 2025. 테마형 진로 체험학습 차량 임차용역 

용 역 내 용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 업무 

용 역 기 간 

2025. 10. 22.(수) ~ 2025. 10. 25.(금)  -세부사항은 과업설명서 참조 

용 역 개 요 

 · 운행차량: 31인승 이상 14대 

 · 기타 사항은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 참조(별첨) 

기 초 금 액 

금49,2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광양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용역입니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7.(월) 15:00~ 2025. 7. 14.(월) 10:00 

  나. 개찰일시: 2025. 7. 14.(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면허 소지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는 2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며, 본 공고 건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첨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5. 7. 14.(월) 10:00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ㅇ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ㅇ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갸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재견적서 제출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유찰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같은 날 재견적을 실시합니다.(견적제출 마감일시: 당일 15:00까지, 개찰: 당일 16:00)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다음 증명 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 공고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ne.go.kr) 및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jungma.hs.jne.kr)에 게재됩니다.  

 라. 예정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815-7793)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량 운행 과업내용서 1부. 

      2.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1부.(공고문 별첨1)  끝.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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