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130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양일번가 지하보도 내부공간 환경정비사업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70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설계금액 : 금68,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68,420,000원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031-8045-5068)에게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5. 7. 9.(수) 10:00 ~ 2025. 7. 11.(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5. 7. 11.(금) 11:00
다. 개찰장소 : 안양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5. 7. 11.(금) 16:00까지 다시 견적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5. 7. 11.(금) 17:00에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에 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 1종 또는 전문설계 2종)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안양시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사는 4.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다’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되며, 대표사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분담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7. 10.(목) 18:00 (전자제출)
[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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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의 작성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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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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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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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 유의서 등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자.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40)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안양시 도시계획과(☎ 031-8045-50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안양시 재무관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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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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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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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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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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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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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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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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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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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Ⅴ]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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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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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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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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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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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Ⅴ]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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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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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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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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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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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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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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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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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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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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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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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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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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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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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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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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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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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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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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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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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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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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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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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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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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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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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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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Ⅴ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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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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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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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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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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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