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5 – 177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7.
김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7.(월) ~ 2025. 7. 13.(일)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업명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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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체 : ㈜한강시네폴리스개발, 효성중공업(주)
대표자 : 박승국(031-8049-7474), 우태희(02-7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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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4,188,537,849 원
※ 기초금액 : 4,062,881,714 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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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02-3410-9000) 대표 : 정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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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사 : 효성중공업(주) (02-707-4400) 대표 : 우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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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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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588-45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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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7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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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505,744.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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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하4층/지상38층, 공동주택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오피스텔 /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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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수 : 아파트 2,432세대 / 오피스텔 250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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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5. 9. 1. ~ 2029. 12. 31. (5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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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기간 : 2026. 6. 1. ~ 2029. 12. 31. (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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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 6.(김포시 고시 제2025-8호)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 5. 29.
※ 사업개요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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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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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1,930,587,28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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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 : 902,627,639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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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비 : 50,018,687 천원(일반관리비,이윤 포함/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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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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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하며,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년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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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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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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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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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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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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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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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정공정표는 공사여건 및 진행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7. 14.(월) 09:00 ~ 2025. 7. 16.(수)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②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④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⑥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7. 16.(수) 15:00 이후 (입찰진행관 PC)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다. 유의사항
①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됨.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5. 7. 17.(목) ~ 2025. 7. 21.(월) 17:00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김포시청 주택과(김포시 사우중로 1, 민원동 2층)
다. 제출서류 : 11.나항의 응모서류[사실확인 제출서류 ①~⑬]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②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자기평가서(별지 제9호서식),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확인서(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07.22.(화) ~ 2025.07.24.(목) 17:00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김포시청 주택과(김포시 사우중로 1, 민원동 2층)
다. 다른 감리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② 자기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 (서류 사진촬영 불가)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선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마.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바. 유의사항
①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②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①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함.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고 참조)
나. 감리원
①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자
② 상주감리원 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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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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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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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배치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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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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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감리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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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감리원 전원 평가하며,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합니다.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③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가점 :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부여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9. 감리업자 지정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① 감리업자모집공고→전자입찰서 제출→개찰→예비 1 ~ 5순위 선정 및 발표→사실확인서류 제출→열람 및 이의신청→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별표2」를 준용함.
④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⑥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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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4.44%
나. 평균 유동 비율 : 128.43%
①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
②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서식]-(Ⅰ. 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③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④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5)
⑤ 감리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별첨2,3,4서식
③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④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⑥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⑦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협회발행본)과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⑧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⑩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감리원의 경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에서 해당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을 상주와 비상주(일반감리)에 관계없이 인정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경력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⑪ 증빙자료 : 소방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등
⑫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서식 참고하여 작성)
⑬ 그 밖에 1)~12)외에도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와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를 「소방시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붙이며,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③ 상기 “11. 가항(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항(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④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우측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하여야 합니다.
⑤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⑥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⑦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4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⑧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⑨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정합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6호서식]
- 기술개발투자실적에서 소방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④ 교육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마.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
바.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별첨2~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과업
수행계획
|
제 출
|
미제출
|
|
구 분
작업기법
|
제 출
|
미제출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평
가
기
준
|
내용
|
수행계획
/
배치계획
|
적합
|
부적합
|
|
|
평
가
기
준
|
내
용
|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
적합
|
부적합
|
-
|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
12쪽
내외
|
10쪽
미만
|
5쪽 미만
|
-
|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
3쪽 내외
|
2쪽
미만
|
-
|
-
|
자.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불가)
차. 소방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합니다.
타.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배치기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파.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11. 다항(유의사항) ⑨호와 같이 폐기하오니 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름(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너. 감리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소방시설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소방시설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신청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감리회사명】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대상업체
|
상호(명칭)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
검토기준
|
결산서 구분
|
결산일
|
|
경영상태 검토내용
|
구분
|
비율
|
산출근거(단위: 천원)
|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
%
|
자 기 자 본
|
총 자 산
|
|
|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
%
|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
|
|
매출액순이익율
|
|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 매 출 액
|
|
|
총자본회전율
|
|
%
|
총 매 출 액
|
총 자 본
|
|
|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
%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
|
|
3차년 투자액
|
|
3차년 투자액
|
|
2차년 투자액
|
|
2차년 투자액
|
|
1차년 투자액
|
|
1차년 투자액
|
|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7호서식]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
|
사업개요
|
사업명
|
|
공고번호
|
|
사업주체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계획
내용
|
위치
|
대지면적
㎡
|
착공일
|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연면적
㎡
|
준공일
|
설계업자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연락처
|
|
감리업자
|
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참여감리원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기계)
|
등급(전기)
|
감리원수첩번호
|
책 임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보 조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김포시청 귀하
|
|
신청안내
|
첨부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2. 별지 제8호서식(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자기평가서 1부.
3. 별지 제10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1부.
4. 사실확인 서류(제1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
|
(뒤 쪽)
|
|
|
사실확인
서류
(감리업자)
|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
② 행정제재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③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
⑤ 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⑥ 작업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
⑦ 지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
사실확인
서류
(감리원)
|
⑧ 소속근무처
|
감리원 보유증명서
|
⑨ 등급 / 경력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
⑩ 행정제재 / 교육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⑪ 업무중첩도·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⑫ 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 경력증명서
|
|
유의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4호의3 및 제40조제1항제13호의3
|
• 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알림사항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10mm×297mm[백상지(80g/㎡)]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8호서식]
Ⅰ. 총괄표
|
자기평가서(상주 공사감리 대상)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배점
|
신청인
|
선정권자
|
비고
|
참여감리원
|
50
|
책임감리원
|
등급
|
-
|
|
|
|
소방분야경력
|
12
|
|
|
|
참여분야경력
|
12
|
|
|
|
6
|
|
|
|
보조감리원
|
등급
|
-
|
|
|
|
소방분야경력
|
8
|
|
|
|
참여분야경력
|
8
|
|
|
|
4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
신용도
|
10
|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
|
|
|
|
참여감리원
|
3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
|
|
|
|
유동비율
|
2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기술개발실적
|
4
|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4
|
|
|
|
교육실적
|
2
|
|
|
|
업무중첩도
|
10
|
책임감리원
|
7
|
|
|
|
보조감리원
|
3
|
|
|
|
교체빈도
|
5
|
감리업체
|
2.5
|
|
|
|
참여감리원
|
2.5
|
|
|
|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과업수행계획
|
3
|
|
|
|
작업기법
|
2
|
|
|
|
가점
|
2
|
지역
|
1
|
|
|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
합계
|
|
|
|
|
신청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모집공고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김포시청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 업체에 한함)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감리원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책임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50
[30]
(-)
(12)
(12)
(6)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등 급
|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특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고급
|
8 이상
|
8 미만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특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고급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특급
(소방
기술사)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특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고급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3억원 미만
|
특급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고급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점 수
|
6
|
5.7
|
5.4
|
5.1
|
4.8
|
|
산출근거
(별첨 2)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가. 참여
감리원
|
나) 보조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3) 참여분야
경력
|
[20]
(-)
(8)
(8)
(4)
|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
100억원 이상
|
7 이상
|
7 미만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6 이상
|
6 미만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3억원 미만
|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 미만
|
점 수
|
8
|
7.7
|
7.4
|
7.1
|
6.8
|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8.0
|
7.7
|
7.4
|
7.1
|
○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예시>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점 수
|
4.0
|
3.8
|
3.6
|
3.4
|
|
산출근거
(별첨 3)
|
- 소방분야경력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설계,시공,감리등) : 일 ( 년)
- 참여분야경력(감리 및 공사감독등) : 일 ( 년)
|
나.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 실적금액
|
10
[10]
|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예시>
구 분
|
점 수
|
100% 이상
|
10
|
80% 이상 100% 미만
|
9
|
60% 이상 80% 미만
|
8
|
40% 이상 60% 미만
|
7
|
40% 미만
|
6
|
|
산출근거
(별첨 4)
|
누계실적금액 : 원
|
다.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
10
[7]
(4)
(3)
[3]
(1)
(2)
|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시>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산출근거
|
입찰참가제한
|
감리업체 :
참여감리원 :
|
자본비율 :
|
유동비율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
5년 이하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년 초과 20년 이하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
3%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
산출근거
|
기술개발실적: (산출식 기재)
|
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교육훈련 : (산출식 기재)
|
마. 업무 중첩도
|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
10
(10)
|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출근거
|
책임감리원 :
|
보조감리원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
5
(2.5)
(2.5)
|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점 수
|
2.5
|
2
|
1.5
|
0
|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
산출근거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
5
(3)
(2)
|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
산출근거
|
절대평가 :
|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지역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각 분야별(기계‧전기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각 분야별(기계‧전기) 0.3점 가점
(특급감리원 배치 현장이라도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산출근거
|
지 역 :
책임감리원 :
|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
|
감리비 입찰서
|
입
찰
내
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
찰
자
|
회사명
|
|
감리업등록번호
|
|
주 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본인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포시청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
별첨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5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9 및「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참여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에는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대상 제외 및 취소,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등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김포시청 귀하
별첨2
감리원 경력확인서(총괄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3
감리원 경력확인서(보조 : 성명)
1) 소방분야 경력
담당업무
|
시작일
|
종료일
|
근무처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2-1) 참여분야 경력 :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2-2) 참여분야 경력 :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
담당업무
|
사업명
|
시작일
|
종료일
|
경력일수
|
|
|
|
|
|
|
|
|
|
|
|
|
|
|
|
소 계
|
일
년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같거나 유사한 용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당하는 실적)
- 업무분야가 전기/기계를 모두 수행한 경력만인정(전기 또는 기계분야 단독경력 불인정)
별첨4
소방공사(감리)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 역 명
|
감리기간
|
수주금액(억원)
|
적용요율(%)
|
환산금액
(억원)
|
시작일
|
종료
(예정)일
|
감리비
|
기성실적
(비율)
|
환산
비율
|
공사종류
요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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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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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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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합 계
|
|
|
|
|
|
※ 준공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환산비율
※ 진행중인 실적 : 소방시설감리비 x 공동도급 참여비율 x 기성실적(비율) x 환산비율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공사종류요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 한국소방시설협회발행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에 등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별첨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 소방공사기간 : 20 . . ~20 . . ( 개월간)
구
분
|
성명
|
등 급
|
투 입 일 자
|
개월
|
비고
|
연도
|
|
|
|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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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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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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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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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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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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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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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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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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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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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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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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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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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참고자료 1】
(조달청 고객지원팀)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ㅇ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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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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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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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부표] 주택건설공사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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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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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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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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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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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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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이 되기위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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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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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0
|
7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2.95%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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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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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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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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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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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추정가격
10억미만
5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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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50 - 3×|(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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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82.95%
|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 찰 가 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 식
|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
추정가격
1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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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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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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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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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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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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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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