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커넥트 공고 제2025 – 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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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입 찰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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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모집·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헬스커넥트㈜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울산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_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904,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진행 일정 및 방법 : 가격입찰과 제안서 접수를 별도 진행
1) 가격입찰 (전자입찰)
- 접수기간 : 2025. 7. 7. (월) ~ 2025. 7. 18. (금) 15:00 까지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5. 7. 18. (금) 16:00 이후
2) 제안서 접수 : 전자입찰 가격제안 업체만 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5. 7. 21. (월) 13:00 ~ 16:00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헬스커넥트 계약담당자 (010-3305-5891)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38 CG인바이츠R&D센터 1층
3) 제안서 평가 (예정, 변동 시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
- 일시 : 2025. 7. 23. (수) 예정
- 장소 : CG인바이츠R&D센터 3층 회의실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 38 CG인바이츠R&D센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유자격자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당해 물품이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①「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등록(신고)한 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신고)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자
④「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업종코드: 5312)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본 사업 해당 장비)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⑥ 공급 물품의 제조자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회사로부터 물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 원본을 입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함
⑦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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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라. 위 입찰 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로 제한한다
마. 공동이행 및 혼합방식은 불허한다.
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달될 경우, 동 입찰에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사업 성과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을 실시함
나.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이 큰 항목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의 선순위 평가항목(제안요청서 참조)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다. 협상기준에 의거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함(협상업체는 보완 및 재작성되는 과업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7.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준용
나.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되며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필수
라.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8. 청렴계약제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 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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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자료들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마.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아.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카.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타. 제안사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파.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증명서 포함)는 제안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거. 계약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너. 기타 상세 문의사항 : 헬스커넥트(주) 김홍기이사(☎ 010-3305-5891)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7월 4일
헬스커넥트(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