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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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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20823393-004 공고일시  2025/07/07 17:36
공고명 국외여행서비스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한필선(☎: 070-4056-64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32/08/23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32/08/23 17:00 개찰(입찰)일시 2032/08/2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40,000,000,000 원
   
추정가격
400,00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용역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220823393–04 호 

【주요 정정 내용】 

○ 공고서 현행화 

  - 중간점검기간 : ‘매 1년이 되는 날’ →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 그 외 기타사항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2280907-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1 

90121598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 

9012159801 

 

1 

 

 ○ 추 정 가 격 : ₩40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과업내역에 따름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단, 사업기간에 따라 납품기한 조정 가능) 

 ○ 계 약 방 법 : 카탈로그 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카탈로그 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카탈로그 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2.08.23.)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종합여행업종(업종코드 : 1261)으로 등록한 업체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국제운송협회(IATA)의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자 

 

 ※ 카탈로그 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카탈로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탈로그 계약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카탈로그) 제출(카탈로그 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 결과 확인 → [마이페이지▶심사▶MAS 심사▶MAS 기초가격에서 계약금액 제시 → ⑤[마이페이지▶심사▶MAS 협상가격제출목록▶계약금액 입력(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카탈로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 이용안내]의 붙임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에서 제외(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① 적격성 평가 신청(「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격성 자기 평가 및 심사표(「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단,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B- 이상 

  ④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 100억 원 이상 

    * BSP 국제선 항공권 발권실적은 국제운송협회(IATA)또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보증한 실적으로 최소 3년 동안 100억 원 이상을 이행한 실적에 한함.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본사, 지사) 각 1부. 

  ⑦ 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 카탈로그(교통, 숙박, 행사운영 및 수행 능력, 부대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제시) 

  ⑧ 종합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가입 등) 제1항에 의한 여행보증보험(또는 여행공제) 증권 사본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제출기한 :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카탈로그)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2년 2월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2-590-8869, 8842, 8867, 8885 

 

3.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⑤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제18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 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5. 그 밖의 유의사항 

 ○ 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격성 평가(카탈로그) 통과자는 계약금액 결정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카탈로그 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격제안서(가격협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또는 면세용역사업)인 경우에는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정보제공에서 열람)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⑦「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3장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제24조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 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카탈로그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카탈로그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카탈로그 상품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649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한필선, ☎070-4056-6495, FAX 0505-480-2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서비스계약과) 

  - 카탈로그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하단)의 카탈로그계약 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요청 기준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 : 1인 

    2. 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인 이상 

    3. 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납품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별표 1호 서식]의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자 중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한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건으로서 계약상대자 1인을 대상으로 제안요청 할 경우에도 [별표 1호 서식] 종합평가방식 평가에 따라 납품업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 [별표 1호 서식]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표 1 서식]  

 

≪ 국외공무출장서비스 제안서 종합평가방식 ≫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100 

평가항목 

예비항공권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10 

재무상태 

○ 신용평가 등급 

5 

사업실적 

○ 사업실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5 

사업수행 

계획 

○ 사업수행계획 충실도  

  (공무 출장, 연수 및 기타 출장 목적에 따라 중요평가 요소 선정 후 평가) 

50 

사후관리 

○ 계약 이행실적 평가 전체 등급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 

10 

가격 

국외 항공권 발권수수료율  

20 

 

 

가. 수요기관은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나. 평가기준의 총점은 100점 만점이 되어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하일 경우에는 납품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 세부내역] 

    

   ①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10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추정가격 대비) 

점수 

평가자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예비항공권 보유능력 

(BSP 담보 가입금액) 

100% 이상 

10 

BSP 담보금액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증권 

70% 이상~100% 미만 

9 

40% 이상~70% 미만 

8 

40% 미만 

7 

 

     * 발행기관 :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사 

 

   ② 재무상태 (5점) 

(단위 : 점) 

 

신용평가 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가)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나)에도 불구하고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사업실적 (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대비) 

평점 

평가자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100% 이상 

5 

최근 3년간  용역계약 실적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 

40% 미만 

3.5 

 

     * 사업실적은 국외출장 실적에 한함 

 

  ④ 사업수행계획 (50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점수 

평가자료 

 

사업수행계획 능력 

 

 

공무출장의 목적에 따라 중요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종합평가 

(예시: 항공권, 숙박, 교통서비스 

행사운영 및 수행능력, 인력운영계획, 비상대처능력, 사후관리 등 관련 평가요소 선정 후 자율 배점 후 평가) 

매우우수 

50 

여행사 

제안서 

우수 

47 

보통 

44 

미흡 

41 

매우미흡 

38 

 

  (가) 사업수행계획 능력 평가는 수요기관 자체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직접 평가한다. 

     *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3인 이상, 5천만 원 이상 5인 이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나) 사업수행계획 능력 평가는 출장의 목적에 따라 평가요소를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⑤ 사후관리 (10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대비) 

평점 

평가자료 

사후관리 

 최우수 : 배점 × 1 

10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우수 : 배점 × 0.9 

9 

보통 : 배점 × 0.8 

8 

미흡 : 배점 × 0.7 

7 

 

  (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절에 의거 평가된 등급을 말한다. 

   (나)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⑥ 가격 (2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가격 

(발권 수수료) 

제안평균수수료 대비 제안수수료 비율 

평점(점)= 

배점×{1-2×( 

제안수수료 

- 

95 

)} 

제안평균수수료 

100 

 

 

 (가) 제안수수료를 제안 평균수수료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 평균수수료 : (각 제안자의 제안수수료 합계)/(제안자 수) 

 (다) 제안수수료가 제안 평균수수료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라) 수수료평점이 배점의 100분의60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평점을 배점의 100분의60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