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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180631534-005 공고일시  2025/07/07 17:37
공고명 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임대서비스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한필선(☎: 070-4056-64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7/06/26 2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7/06/26 23:00 개찰(입찰)일시 2027/06/27 0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29,998,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80631534-05호 

【주요 정정 내용】 

○ 공고서 현행화 

   - 중간점검기간 : ‘매 1년이 되는 날’ →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 

   - 품목 추가 관련 사항 :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 → 50일 이후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관련 사항 

    ③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32조 →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6항 

   - 그 외 기타사항 현행화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880608-00 

 ○ 세 부 품 명 : RFID음식물쓰레기종량기임대서비스 (분류번호 : 7316909901) 

 ○ 구매예정수량 : 10,6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 29,99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인 도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6.27.)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등록한 자로서 음식물쓰레기종량기(세부품명번호 : 471217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 유 의 사 항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용역 규격서 및 과업설명서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음식물쓰레기종량기 목록번호 등록 시 첨부 세부규격[예시]을 참고하시어 규격서 표준서식을 준수하여 작성바랍니다. 

   공장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⑦ A/S 관련 서류 제출  

         - A/S망 현황표 [서식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서식자료실 → 57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⑧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인증서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전파인증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형식승인서 

    ⑩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⑪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동종 업체 간 전자세금계산서 불인정)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서울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등] 

 

 

[2차 제출] : 협상품목 승인 및 가격자료 제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그 밖의 가격증빙자료2) 

 2)그 밖의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상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존 계약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28, 8835, 8842, 8846, 8871, 8898, 8899  

    2차 제출서류 : 본청 방문 또는 우체국 우편(등기) 제출(택배 제외) 

     - 본청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해당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품목)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거래정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그 밖의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나 A/S망이 그에 못 미칠 경우 인근권역(광역시 단위)으로 제한합니다. 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격제안서(가격협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또는 면세용역사업)인 경우에는 계약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 검사 대상용역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③「용역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⑤「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⑦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치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총괄과(070-4056-7535)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신고센터)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한필선 ,☎070-4056-6495, FAX 0505-480-21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붙임 1]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세부규격 (예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  격 

모델명 

단위 

(대) 

용량 

(L) 

비고 

 

 

 

 

 

 

 

 

 

 

 

 

 

 

 

 

 

 

 

 

 

 

 

 

 

 

 

 

 

 

 

 

 

 

 

 

 

 

 

 

 

 

 

 

 

 

 

 

 

 

 

 

 

 

 

 

 

 

 

 

 

 

 

 

 

 

 

 

 

 

 

 

 

 

 

 

 

 

 

 

 

 

 

 

 

 

 

 

 

 

 

 

 

 

 

 

 

 

 

구    분 

규 격 

형    식 

- 배출량 측정 전자저울(로드셀)이 하부에 위치한 형태 

크    기 

- 제작자 기준(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 기존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120L 수거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 

- 캐노피 일체형 

재    질 

 

- 외함(캐노피,함체,전면도어) : EGI 강판 또는 내부식등이 우수한 STS[니켈이 함유된 재질], PC-ABS    

- 저울부(짐판,받침대), 투입구(호퍼,뚜껑), 컨트롤러 제어부 덮개 : STS 또는 PC-ABS 등 내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 상기외 내부부품 : STS 등 내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 결합부속 : 스텐레스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 사용된 자재에 대한 MILL SHEET 제출 필수 

구    성 

- 외함, 저울부, 제어부, 구동부, 통신부, RFID인식부 등 

저울부 

하부형 

- 인터페이스 : Serial(상하부 공통) 

- 측정용량 : 100kg 이상 

- 측정단위 : 50g 이하 

- 유지관리를 위한 저울부 탈부착 용이 

- 강우・강설 등에도 동작이 가능한 구조 

- 추가 투입 방지 기능 

-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계량오차의 최소화 

제어부 

표시부 

- 음성안내 멘트는 주・야간 볼륨 조절 가능 

- 주·야간 구분 없이 식별이 용이 

- 동․하절기, 저․고온 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 

- 진행절차, 배출정보, 오류상황 등을 문자 또는 음성 등으로 표시 가능해야 함 

- 단, 요금이 표시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준수 

   (검정증인, 봉인방법, 봉인 등) 

- 장비 동작단계별 표시사항 및 음성안내 멘트 정확성 

  ※ 음성안내 멘트시 관련법 준수 

- 만통정보 등을 표현하고 수거용기 교체시기를 정확하게 제공 

메모리 

- 배출정보 등 전체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충분한 저장 용량 확보 

 · 배출정보(중량, 과금정보 등)는 현장장비 장애 및 통신오류 발생 시 저장 후 추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 가능한 용량 확보 

 

 

구    분 

규 격 

제어부 

펌웨어 

-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 인터페이스 준수 및 직접 연계 

- 장비운용, 유지관리, 공단 중앙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종량제 운영 등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적용  

- 데이터 생성·처리, 송수신시 한국표준시간(KST) 연동 

-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수정·보완·조정이 가능해야 함 

- 펌웨어 수정은 원격 통신 방식을 사용 

기  타 

- 강우・강설 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고, 침수 시 문제가 없도록 장비 하부로부터 적정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 

- 제어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구조 

구동부 

개폐부 

- 손 또는 이물질 등이 끼었을 시 다시 열림 기능 

- 특정시간이 지난 후 기능 작동이 없을 경우 자동 닫힘 

- 강제 뚜껑 닫힘 방지 기능 

  ·사용자 등이 강제로 뚜껑을 닫을 시 센서 등을 통해 

   구동부가 인지하고 자동으로 뚜껑 닫힘(모터 과부하 방지) 

- 강제 뚜껑 열림 방지 기능 

  ·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강제적으로 뚜껑을 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통신부 

통신방법 

- CDMA 또는 WCDMA 등 

- 배출정보, 상태정보(장비 장애정보 등) 송수신 및 원격관리 등의 한국환경공단 관련 기준 준수 

통 신 망 

-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기준에 적합한 통신인증 획득 

RFID 

카드 

- 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 사용주파수 : 13.56Mhz 

- 메모리 : 128bit 이상 

-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 선/후불제 : 카드형  

리더부 

- 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 인터페이스 : Serial, TCP/IP, USB 등 

-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구    분 

규 격 

기  타 

사용온도 

- -20℃~50℃ 

사용습도 

- 40%~90% 

방수등급 

- IP X5 이상 등급(외곽 방수보호등급) 

내식성 

- 공인인증기관의 염수분무시험 7일 이상 통과한 제품 [KS D 9502] 

· 염수분무시험 범위 : 음식물이 닿을 가능성이 있는 투입구 상판, 뚜껑 및 호퍼부분  

사용전원 

- 장비내부로 인입되는 전원은 DC 12V 또는 24V 등 DC전원 

- 강우・강설, 하부 침수 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없는 구조 

관제 

시스템 

- 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 외에 구축사에서 별도로 관제시스템 운영하여 원격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제어 기능 

장애알림 

- 장비상태 및 장애정보를 장비가 인식하고 중앙시스템에 전송하며 유·무선(SMS 등) 방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의 알림 기능 

수거용기 

만통확인 

- 무게와 부피에 의한 수거용기 만통 감지(이중 감지) 

  · 센서 등 수거용기 부피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저울부 등 무게 감지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수거용기 만통 시 해당 관리사무소와 지정 수거업체에 통보(SMS전송)  

악취방지 

- 장비 내부의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부착 

- 탈취동작, 탈취간격, 탈취량을 장비별 조절 가능해야 함  

예비 

수거용기 

관리 

- 수거용기 만통 시 수거용기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수거용기별 잠금장치 

- 구조 : 잠금장치와 수거용기가 분리 가능한 형태 

- 예비수거용기 잠금장치는 수거용기별로 설치·부착하며, 외부충격 등에 쉽게 탈거·이탈되지 않는 구조 

 

[붙임 2] 현장 장비 설치관련 사항 

 

 

기기 사항 및 설치 내용 

기반시설 및 

장비설치 

- 현장장비 설치 시 정확한 수평을 맞추고, 장비 고정 시 흔들림, 분실 등을 고려하여 앙커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 치장소 침수, 주차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 

- 분전장소 : 공동분전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초소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집하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 주택의 경우 집하장의 CCTV또는 집하장 조명의 전기를 사용가능. 

- EPS(비상발전기)와 연결시키는 누전차단기 등 설치 확인. 

- 별도의 전선 시설물이 없을 시는 매립을 원칙으로 함.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 

  ·전선관 재질은 스틸전선관 또는 플렉시블관 사용 

  ·AC220의 경우 전선 크기에 따라 전선관은 D16,28,32,36mm등 사용  

  ·전선 매립 시 콘크리트 전단 폭, 깊이, 너비 등은 관리사무소와 협의 

- 배전반 BOX 누전차단기, 변압기(AC220V→DC12,14)등을 설치 

  ·BOX설치 위치는 가능한 한 외부환경(강우.강설.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에 설치 

  ·주민이 사용하는 장비 이므로 누전 차단기는 감응도가 높은 타입으로 함 

- 기기 접지 

  ·접지봉 또는 접지판(접지봉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동 접지도 가능 

- 전기용품은 반드시 전기용품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득한 부품.제품을 사용 

- 제반공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충분한 협의 후 결정 

-「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전기공사는 과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은 전기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철거 

- RFID종량제 기기 철거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철거 및 현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