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18호
형남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1-5의 [형남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7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기간 : 2025. 7. 7.(월) ~ 2025. 7. 11.(금)
2. 사업내역
용 역 명 : 형남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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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 주 청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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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가격 산출
○ 기초금액 : 8,800,000원
(추정가격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 복수예비가격 :
▶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 (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
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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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 계 자 : 건축사사무소 이인건축(대표: 정형봉)
건축사사무소 포럼건축(대표: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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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사 : ㈜씨플러스종합건설(대표: 마상열)
☏ 054-74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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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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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북 구미시 형곡동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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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16,0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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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1,3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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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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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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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5. 4. 21. ~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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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점검 대가 산정용 공사비 : 8,000,000원(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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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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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 제7항에
따라 공사비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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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및 점검시기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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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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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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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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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사용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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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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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작업 말기 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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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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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리더높이 10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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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조립완료 후 천초 천공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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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작업 말기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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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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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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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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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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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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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미터 이상이 흙막이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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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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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설치완료 말기
단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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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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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횟수: 총 8회
나. 일정: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일시: 2025. 7. 8.(화) 10:00 ~ 2025. 7. 11.(금)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일시 : 2025. 7. 11. (금) 11:00 이후, 재정지원담당 입찰담당자 PC
라. 유의사항
1) 총액, 지명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자격: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조달청 공고 제2025-3호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 공개(정정)]된 업체
※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라.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본 용역 건은 낙찰자 선정까지만 발주청에서 진행하며, 계약은 시공사와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조달청 공고 제2025-3호에 따른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교육지원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지정공고 참가자(입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필요 시)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아.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자.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차.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440-2264),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정지원과(054-440-2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계약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기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 과업 범위는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기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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