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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7266-000 공고일시  2025/07/08 10:36
공고명 2025년 산업 맞춤형 심사혁신 사업(하반기)
공고기관 특허청 수요기관 특허청
공고담당자 선일환(☎: 042-481-50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8 10:37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5년 산업 맞춤형 심사혁신 사업 

주관기관 

특허청 

 

 

2025. 6.

담당 

특허제도과 

이용혁 주무관 

 TEL: 042-481-8243
FAX: 042-472-4743 

특허제도과 

권민수 주무관 

 TEL: 042-481-8252
FAX: 042-472-4743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산업 맞춤형 심사혁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사업금액 : 150백만원 (부가세 포함, 3과제) 

 

라. 계약방식 :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마. 사업목적 

 

 ㅇ 산업‧특허·심사 동향 분석주요 산업 현안 요소기술에 대한 특허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 및 심사에 활용 

 

 ㅇ 국가 주요 현안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발전을 위한 국내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심사정책 수립 및 심사관의 통찰력·심사품질 제고 

 

바. 사업내용  

 

 ㅇ 3개 주요 현안 산업 분야의 산업·특허·심사 동향 분석 

 

  - IP5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비교하고 심사실무 동향 분석 

 

    *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산업/특허관점에서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심층 진단하여, 국내 산업계가 필요한 특허경영전략 및 이를 뒷받침하는 심사 지원 전략 도출 

 

 ㅇ 간담회 또는 설문을 통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VOC를 반영하여 관련 특허제도/심사실무 개선안을 도출 

 

 주요 사업 내용 

 

 

가. 사업 수행 체계 

 

사업수행기관 

장식20입니다.장식20입니다. 

왼쪽/오른쪽 

특허심사관(과제총괄) 

왼쪽/오른쪽 

외부전문가 

▪ 산업·특허정보 조사 

심사동향지표 산출분석 

현장의견 청취 

▪ 사업수행기관 관리·감독 

▪ 현장의견제시, 기술자문 

정책요구, 정책효용성 검토 

 

 

나. 분석 대상 기술분야 

 

 ㅇ 국가전략기술 및 주요 현안 산업 분야 관련 3개 세부 추진 과제 

 

< 12대 국가 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 

1 

 반도체·디스플레이 

 

 

 

▸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반도체 첨단패키징 

▸ 차세대 고성능 센서▸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 

 이차전지 

 

 

 

▸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3 

 첨단 모빌리티 

 

 

 

▸ 자율주행시스템▸ 전기·수소차▸ 도심항공교통(UAM) 

 

4 

 차세대 원자력 

 

 

 

▸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5 

 첨단바이오 

 

 

 

▸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세포 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6 

우주항공·해양 

 

 

 

▸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첨단 항공가스터빈엔진·부품▸ 해양자원탐사 

 

7 

수소 

 

 

 

▸ 수전해 수소생산▸ 수소저장·운송▸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8 

 사이버보안 

 

 

 

▸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공급망 보안)▸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신산업·가상융합 보안 

 

9 

 인공지능 

 

 

 

▸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SW/HW) 고도화▸ 첨단 AI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안전·신뢰 AI▸ 산업활용·혁신 AI 

 

10 

차세대 통신 

 

 

 

▸ 5G 고도화(5G-Adv)▸ 6G▸ 오픈랜(Open-RAN)▸ 고효율 5G·6G 통신부품▸ 5G·6G 위성통신 

 

11 

첨단로봇·제조 

 

 

 

▸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로봇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 가상제조 

 

12 

양자 

 

 

 

▸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다. 주요 분석 내용  

 

 �� 과제 수행 절차 개요 

 

 ㅇ 사업 소관부서 및 심사관-수행기관-외부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며 기술분야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그림입니다. 

 

 

<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점검 사항 > 

기간 

목표 

점검 사항 

착수 시 

· 추진 방향 설정 

· 기술 개요 및 세부 체계 확인 

· 특허·산업·심사 등 분석 방향 설정 

1개월 차 

(산업동향) 

· 산업 성장 단계 및
우리 산업의 현주소 

· 핵심 기술 개발동향 

· 주요 플레이어 현황 

· 시장·정책·연구개발 동향, 공급망,
주요 플레이어 동향 수집·정리  

· 산업계 VOC 수집, 자문회의 진행  

2개월 차 

(특허동향) 

· 특허 동향 비교 

· 국내 산업계 및 주요
플레이어 특허 경쟁력 

· 거시 특허 동향, 핵심 세부 기술·
주요 플레이어별 심층 특허 동향 

3개월 차 

(심사동향) 

· 심사 이상동향 감지 

· 주요국 심사동향 및 심사편차 등
심사 정량분석 

4개월 차 

(심층분석) 

· 이상동향 원인 분석 

· 주요국 심사 편차 파악 

· 주요국 심사실무 실사례 비교  

· 주요 심판소송 사례, 주요국 심사
기준 심층 분석 

* 주요국과 비교 혹은 심판소송 사례를 통해 개선해야할 요소 식별 

5개월 차 

(정책완성) 

· 국내 산업계가 필요한
특허경영전략
심사지원 전략 도출 

· 산업-특허-심사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 도출 및 심사전략 수립 

 

 �� 세부 분석 내용 

1 

 

 산업 경쟁력 분석 

 

 ㅇ 시장·국가·GVC·기술 개발·주요 플레이어 관점의 산업경쟁력 분석으로 ➀ 산업 특성 및 성장 단계, 우리 산업의 경쟁력, ➁ 핵심 기술 개발동향, ➂ 주요 플레이어 현황 도출 

< 산업경쟁력 분석항목 (예시) > 

I. 분석 배경: 산업의 중요성, 산업의 기술 개요(정의, 체계) 

II. 산업 환경 분석 

 1. 시장 관점 분석 

  - 시장규모 

  - 시장 변화 요인(시장 환경의 변화, 국제 환경 및 기술블록화, 기회요인 등) 

  - 관련/지원 산업의 존재(관련 산업의 유무 및 시너지 효과 등) 

4. 기술 개발 관점 분석 

 - 기술 개발 동향(기술개발 주요 과제, 기술개발 주요 플레이어 등) 

 - 핵심기술 개발 동향(핵심기술 주요 이슈 및 주요 플레이어) 

 - 표준화 동향 

 2. 국가 관점 분석 

  - 주요국 정부 지원, 규제 정책 

  - 연구개발 현황(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 

5. 플레이어 관점 분석 

 - 주요 플레이어 시장 점유율 

 - 주요 플레이어의 차별화 수준(제품, 경영전략 등) 

 - 주요 Player의 인수합병/합종연횡 양상 

  o 기업 인수합병 추진 현황 

  o 기업 합종연횡(기술동맹/기술제휴) 

 3. GVC 관점 분석 

  - GVC 경쟁력 분석(시스템, 인프라) 

  - GVC 구도 분석(공급자, 구매자, 대체재) 

 

 

2 

 

 특허 경쟁력 분석 

 

 ㅇ 발행국·국적별 특허출원·등록 동향 분석 및 주요 출원인 특허
경쟁력·기술개발 동향 분석으로 국내 산업 특허경쟁력 도출 

< 특허경쟁력 분석항목 (예시) > 

I. 세부 기술체계 수립 및 검색식 작성 

II. 발행국별 특허동향 

III. 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 

 - 발행국별 특허출원/등록 동향 

 - 발행국별 기술 성장주기 분석 

 - 발행국별 특허건수 및 점유율 

 - 발행국별 2극이상 출원수 및 동향 

 -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등록 동향 

 -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 국적별 기술 성장주기 분석 

 - 국적별 기술영향지수 vs 시장확보지수 

IV. 출원인별 특허동향 

V. 기술 분류별 특허동향 

 - 주요 출원인 출원/등록 동향 

 - 주요 출원인 발행국별 출원/등록 동향 

 - 발행국별 주요 출원인 현황 

 - 기술분야별 출원/등록 동향 

 - 기술분야별 발행국별 출원/등록 동향 

 - 기술분야별 국적별 출원/등록 동향 

 - 기술분야별 출원인별 출원/등록 동향 

VI. 한국국적 출원인 특허동향 

 - 한국국적 주요 출원인의 발행국별 출원/등록 현황 

 - 한국국적 주요 출원인의 5년 단위 구간별 출원/등록 변화 

 - 한국국적 주요 출원인별 기술영향지수 vs 시장확보지수 

 - 내·외국인/외국선도기업의 KIPO 내 출원 현황 

 

 

3 

 

 주요국 심사현황 교차 조사 

 

 

 ㅇ IP5간 심사편차 정량분석 및 실사례 조사를 통한 심사 이상동향 분석 

< 주요국 심사현황 교차조사 항목 (예시) > 

I. 발행국별(국가) 심사동향 

 - IP5 발행국별 심사착수율 

 - IP5 발행국별 등록결정률 

 - 출원인 국적별 등록결정률 

 - 발행국·출원인국적별 등록결정률 

 - 내국 등록특허의 타국 등록결정률 

 - 출원년 기준 등록결정률 

 - 최종처분년도 기준 등록결정률 

 - 발행국별·국적별 유효특허건수 비율 

II. 발행국별(국가) 실체심사 동향 

① 발행국별 실체심사 현황 

② 주요 특허청별 특허요건 엄격성 조사 

 - IP5 발행국별 특허성 판단  

 - IP5 내·외국인별 특허성 판단  

 - 출원인 국적별 특허성 판단  

 - 기술별 특허성 판단 

 - 발행국별 거절에 활용된 인용문헌 종류 

 - 발행국별 거절이유 통지 횟수 

 - 발행국별 심사 소요 기간 

 - 청구항수 감축률, 권리범위 광협 비교  

III. 심사결과 편차 요인 분석 

① 주요 특허청별 실체심사사례 분석 

② 국내 심사·심판 비교 분석 

 - 동일 사건에 대한 발행국별 심사이력 조사 

 - 동일 사건에 대한 발행국별 특허성(신규성·진보성) 판단 차이 사례 조사 

 - 발행국별 심사기준 조사 

 - 국내 심판 현황 

 - 심사·심판 심결사례 분석 

 - 심사시 개선해야 할 관행적 요소 식별 및 구체적 사례 발굴 

 

 

 

4 

 

 심사실무 개선 방안 

  

 

 ㅇ 특허정책 발굴, 심사기준 제정 등 심사실무 개선 방안 마련

<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전략 (예시) > 

I. 기술성장주기 관점 

그림입니다. 

 - (도입기) 新산업 글로벌 특허선점을 위한 명세서 품질 제고 및 우선심사 확대 방안 

 - (도입기‧발전기) 기술개발 주요 주체를 고려한 선행문헌 검색강화  

 - (발전기‧성숙기) 응용‧융복합‧개량기술 등 특허확보를 위한 진보성 인정요건 완화  

 - (성숙기‧쇠퇴기) 독점‧우위분야 기술공개 유도를 위한 명세서 기재요건 강화 

 - (쇠퇴기)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요건 엄격 판단 등 

II. 산업특성을 고려한 심사실무 개선 관점 

 - (진보성 판단) 이종기술 결합용이성 판단 기준, 발명의 효과 인정 기준 

 - (명세서 · 청구범위 기재요건) 적절한 권리범위 설정 유도 방안 

 - (특허제도 개선) 우선심사 제도, 한국형 혁신특허분류 설계 방안 

 - (특허획득 지원) 명세서· 청구범위 작성가이드 제공, 해외출원 멘토링 

 

라. 보고서 제출 

 

 ㅇ 착수보고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 [붙임 10호 서식] 안전서약서 포함 

 

  - 필요 시 착수보고회 개최 

 

 ㅇ 중간보고 

 

  -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1회 이상 중간보고회 또는 중간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 

 

  - 산업계 의견청취(간담회) 결과를 포함하는 완료보고서 및 증빙을 포함하는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과제별 분석데이터,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출 

 

  - 필요 시 최종보고회 개최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1) 과업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과업수행 중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함 

 

 2) 과업수행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ㅇ 과제담당관과 협의한 날짜에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나. 세부과업 지침 

 

 1)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제안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투입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2)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3) 결과물의 소유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4)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결과물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다시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대가없이 이를 다시 수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추진일정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7) 기타사항 

 

 ㅇ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ㅇ 과제담당관은 사업수행 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다. 보안관련 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와 동시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유의사항 

 

 ㅇ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ㅇ 제안서 평과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제안서 목차 

 

제안서에는 본 작성요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I. 개 요 

 

  1. 제안 개요 

 

II.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유사사업 실적 

 

Ⅲ. 사업계획 

 

1. 사업 수행 방안
2. 보안 관리 방안
3. 추진 일정
4. 조직 및 업무분장 

 

Ⅳ. 기 타 

 

  1. 산출요약서 

 

라.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항목 

작성방법 

Ⅰ. 개요 

1.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유사사업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4호 서식] 

Ⅲ.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 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기술분야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관리 방안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일정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단계별 수행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전문성 있는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 6호 서식] 

Ⅳ. 기타 

1. 산출요약서 

사업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7호 서식]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ㅇ 사업자 선정 방식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ㅇ 특허서류의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안체계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 적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 조사 대상에 미공개 특허출원 포함 등 특허행정 상 보안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 관련 산업재해예방의무 이행에 따라 안전서약서 제출 

 

 ㅇ 사업의 목적 및 취지상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제안서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본 제안요청서의「라. 세부평가
기준」에 의함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발주기관 평가
위원회를 구성함 

 

  - 기술능력평가 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에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결과도 공개하지 않음 

 

 ㅇ 명시되지 않은 세부내용은 입찰공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라. 세부 평가 기준 

 

 ㅇ 배점한도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8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 

 

가격평가 

20점 

 전자개찰을 통한 가격평가 

 

100점 

 

 

 

 

 ㅇ 기술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심사점수 

일반 

현황 

(15) 

재무구조·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15 

15  12  9  6  3 

업체 

평가 

(20) 

수행 

업체 

전문성 

 제안사와 사업목적 및 특성의 일치성 

 유사사업 수행 경험 

 사업수행 관련 전문 인력보유 정도 

 관련분야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성 

 품질·보안·인력관리 계획 

20 

20  16  12  8  4 

사업 

제안
수준 

(30) 

제안서  

기획력 

 제안배경 및 사업목표의 이해도 

 제안서의 충실도 및 사업목적 일치도 

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15  12  9  6  3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산출물의 적절성 

 제안서의 참신성, 차별성, 효과성 

 사업 목표달성 실현 가능성 및 구체성 

15 

15  12  9  6  3 

사업 

수행 

능력 

(30) 

사업  

수행 효과성 

 공정 진행 및 관리의 효율성 

 조직 구성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결과물의 정책 수립 활용성 

15 

15  12  9  6  3 

합계 

80 

 

 

* 일반현황 평가기준: (자기자본/총자산) x 100이 100%이상(15), 75%이상(8), 50%이상(6), 25%이상(4), 25%미만(2)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ㅇ 세부평가일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사.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제출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ㅇ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3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특 허 청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1.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원도급자를 기재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붙임 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1】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사   업   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참여율 

 

 

 

 

 

 1. 직책과 경력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대학교원자격규정에 따름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3.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4.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붙임 7호 서식] 사업비 산출 요약서 

 

(단위: 원) 

          구 분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2. 경비 소계 

 

 

 

 ㅇ 여비 

 

 

 

 ㅇ 유인물비 

 

 

 

 ㅇ 전산처리비 

 

 

 

 ㅇ 회의비 

 

 

 

3. 일반 관리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1. 투입인원의 인건비 계산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1월 발표)’를 준수 

 2. 용어의 정의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름 

 3. 그밖에 상세 내용은 특허청 정책연구관리규정을 준용 

[붙임 8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주    소 :  

 

업 체 명 :  

 

 

   ‘    년 산업 맞춤형 심사혁신 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특 허 청 장  귀 하 

[붙임 9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본인은             일부터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아래와 같은 정보 등을 지득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는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나. 미공개 출원서 및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 

 

   다. 기타 특허행정과 관련하여 보안이 필요한 정보 

 

3. 본인이 위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구분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서명 

이름 

대표 

 

 

 

(인) 

 

투입인력 

 

 

 

(인) 

 

투입인력 

 

 

 

(인) 

 

 

[붙임 10호 서식]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특 허 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