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 - 1714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광양시 황길동 45-11번지의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8.
광양시장
1. 공고기간 : 2025. 7. 8.(화) ~ 2025. 7. 15.(화)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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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구봉산권역 관광거점(상상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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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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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자 : ㈜금상토건 대표 손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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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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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45-1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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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6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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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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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용도 : 지상 1층,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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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4. 11. 4. ~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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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일 :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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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점검비용 : 27,5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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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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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차수별 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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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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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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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 및 항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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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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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항발 작업 초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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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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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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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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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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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사용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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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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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가 가장 큰 구간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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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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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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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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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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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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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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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 초,중기 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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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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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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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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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 말기 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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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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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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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공사 및 기초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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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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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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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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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공사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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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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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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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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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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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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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상세 일정은 시공사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및 개찰
가. 일시: 2025. 7. 11.(금) 10:00 ~ 2025. 7. 15.(화) 10:00
나. 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일시 : 2025. 7. 15.(화) 11:00 이후
라. 유의사항
1) 총액, 지명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응모자격 :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등록분야가 토목, 건축인 업체
< 광양시 공고 제2025–1675호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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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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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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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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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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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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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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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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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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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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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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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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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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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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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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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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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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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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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조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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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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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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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실격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 본 용역 건은 낙찰자 선정까지만 발주청에서 진행하며, 계약은 시공사와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을 참가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광양시 공고 제2025-1675호에 따른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지정공고 참가자(입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필요 시)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아.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자.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차.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양시청 관광과(061-797-2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과업 범위는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기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붙임1]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견적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견적 제출 금액이 가장 낮은 수행기관를 지정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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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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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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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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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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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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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적격심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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