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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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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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당사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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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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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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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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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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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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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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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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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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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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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입찰서제출 등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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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과 최수민 ☎ 062-22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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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에 관한 사항(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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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과 이승필 ☎ 062-2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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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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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131호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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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8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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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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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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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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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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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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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 2026. 7.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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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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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ton(약57.4ton/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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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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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중소기업간)경쟁, 총액입찰, 단가계약, 최저가입찰[예정가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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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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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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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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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6,400원 [부가세 포함]
※면세사업 대상 업체는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 후 계약 체결 시 면세금액으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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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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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월) 10:00 ~ 2025. 7. 1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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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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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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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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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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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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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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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과업지시서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단, 업종코드 6770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입찰 가능함
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이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공동수급협정서 상 비율을 따릅니다. (단,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해당 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상세화면”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상세조회화면”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과업설명회(현장설명회)
가. 이 용역은 과업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과업설명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공통→보증응답서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예상배출량(년) 총액 : 688.8ton × ton당 위탁처리단가(원) 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입찰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 배출예정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실제 배출량은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7. 입찰서 제출[나라장터_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G2B(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우리병원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수집운반비, 처리비 등을 분류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진행되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바.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최수민 (☎062-220-5077, 팩스 : 062-220-6300)
- 물품설명서, 내역서 및 도면 등 문의
: 시설과 이승필 (☎062-220-5749, 팩스 : 062-220-5139)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생ㆍ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위탁 처리하도록 함에 있다.
제2조(폐기물 수거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 폐기물”을 병원에서 지정한 시간에 매일 수거함(일요일 제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압착) 차량으로 상차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해제ㆍ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이행촉구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해산, 파산선고, 인ㆍ허가 정지 및 취소
㉯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수집ㆍ운반 등 과업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2회 이상 불이행하여 “갑”의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관련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무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계약체결과정상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착오가 있는 경우
② 제①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근 및 배출량 확인 및 대가지급 방법)
① “발주기관”의 검수를 거친 후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반드시 계근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간 배출되는 폐기물 중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의 총 배출량에 대하여 검수관의 확인 조서를 첨부하여 전월분의 금액을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예산 또는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경유에는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2조에서 정한 용역 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1일당 미이행된 용역금액의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계약기간 연장 등)
① 전문의 계약기간 만료 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조건 변경 없이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물가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안하여 삼자간 합의에 의하여 ton단가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발주기간”의 계약기간 연장요구가 있으면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위약배상 및 책임등)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중 고의, 과실 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 보관,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치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기타 계약서 및 설명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관할법원)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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