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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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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7805-000 공고일시  2025/07/08 13:54
공고명 원덕고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보은(☎: 033-570-517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565,000 원
   
배정예산
30,565,000 원
   
추정가격
27,78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2025)-98 

 

원덕고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7.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삼척교육지원청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원덕고 외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80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견적서 

제출기간 

2025. 07. 09.(수) 10:00부터 ~ 2025. 07. 14.(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5. 07. 14.(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용역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세액 

(C) 

30,565,000 

27,786,364원 

2,778,636원 

문의 

- 사업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시설팀 (☎ 033-570-5184) 

- 공고내용: 삼척교육지원청 재정팀 (☎ 033-570-5174)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 

   님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다만 2)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1)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업종별 허가증 사본 제출(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        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       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1순위 계약상대자가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제출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8.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단, 총금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계상 대상)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