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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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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5-5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4차)(가연성)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배출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8, 299번지 아암물류2단지 일원
라. 예정금액 : 121,770,000원(추정가격 110,700,000원 + 부가가치세 11,070,000원)
※ 기초금액 : 121,770,000원
마. 용역개요
○ 가연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상차포함) 및 처리
- 폐합성수지 : 369톤
※ 상기물량은 발주처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폐기물 처리대금은 실제 처리량 및 낙찰률에 따라 정산합니다.
※ 폐기물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7.8.(화) 18:00 ~ 2025.7.16.(수) 10:00
※ 예정금액 및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시 제외될 금액을 계상하여 입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7.16.(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허가를 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한 자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한 자
* 단, ①의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②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에 둔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참가자 전원이 지역제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 필요 시 면허보완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분업(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폐기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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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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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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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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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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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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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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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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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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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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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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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대표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개찰전일 18:00
※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출마감일 이전 영업일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승인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적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VAT포함)
- 폐기물중간처분업 : 101,475,000원
- 폐기물수집·운반업 : 20,295,000원
3)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제출요청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및 상호 등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등 포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본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한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하여는 인천항만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항만건설실(☎ 032-890-8169)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3)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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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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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임대차 계약 업체 /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