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역 명 : 잠정목록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용역
□ 과업 목적
ㅇ 대한민국의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등재 가능성을 높임
ㅇ 향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적합한 유산을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
ㅇ 잠정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강화 방안 마련
ㅇ 잠정목록 재검토를 통해 해당 지자체 및 국민들의 유산에 대한 가치 재인식 및 관심 증진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과업 내용
ㅇ 해당 유산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재검토 신청서 분석
ㅇ 기존 등록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내용검토 및 수정 방향 제시
ㅇ 해당 지자체 담당 현장관리자 교육 및 자문
ㅇ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향후 로드맵 제시
□ 소요 예산 : 2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 대상유산
등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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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유산(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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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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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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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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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인제‧양양‧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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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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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산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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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청주‧고산‧충주‧제천‧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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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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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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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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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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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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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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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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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잠정목록 등재 시점~현재
ㅇ 공간적 범위 : 한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5건
- 설악산천연보호구역(1994), 중부내륙산성군(2010), 우포늪(2011), 외암마을(2011), 낙안읍성(2011)
ㅇ 내용적 범위
- 해당 유산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재검토 신청서 분석
- 기존 등록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내용검토 및 수정 방향 제시
- 해당 지자체 담당 현장관리자 교육 및 자문
-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향후 로드맵 제시
□ 과업 내용
ㅇ 해당 유산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재검토 신청서 분석
-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현황 파악, 향후 계획 등
- 유산설명, 유산의 OUV,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 등 분석
ㅇ 기존 등록된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내용검토 및 수정 방향 제시
- 현재의 잠정목록 수정 방향 제시
ㅇ 해당 지자체 담당 및 현장관리자 교육 및 자문
- 지자체 담당 및 현장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문
- 워크숍 개최
ㅇ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향후 로드맵 제시
- 향후 일정 및 지속 필요 과제 제시
- 유산별 추진 로드맵 제시
□ 기본사항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문헌 수집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관계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인감증명서
-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예정공정표 등 포함)
- 용역책임자계,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개인 이력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자문위원 명단(필요시)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ㅇ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참여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ㅇ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특기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 경과 및 방식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ㅇ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Ⅳ.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ㅇ 보고서(요약 포함) 10부 및 전자(한글) 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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