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플래닛 제2025-005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명 : 2023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금액 : ₩907,7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마. 사업주관부서 : 에스케이 플래닛(주) 솔루션사업팀
바. 입찰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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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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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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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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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 2025.07.14 (월) 15: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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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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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제안서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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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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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SK플래닛 본사 4층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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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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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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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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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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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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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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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일정은 진행상황 및 기타 사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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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용역사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당해 물품이 납품 가능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등록(신고)한 자
② 「전기공사업법」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면허(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을 등록(신고)한 자
③「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신고)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영상감시장치(4617162201), 보안용카메라(4617161002),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⑥ 공급 물품의 제조자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회사로부터 물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Certification) 원본을 입찰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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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다. 위 입찰 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로 제한한다.
라.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마. 공동이행 및 혼합방식은 불허한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07. 14(월) 15:00 까지 (평일 10시~ 15시 제출가능)
나. 제출장소 및 담당자 : SK플래닛 본사 1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 류성환 담당자
다. 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사용인감 지참, 택배, E-mail, Fax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 공문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5)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6) 서약서 1부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8) 위임장 1부
9) 보안확약서 1부
10) 보안서약서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3)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14) 법인등기부등본 1부
15)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일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3)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1부
4) 참여인력 현황 1부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6)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1부
7)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실적 1부
8) 용역 사업실적 증명서 1부
9) 제안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1) 신인도 확인서(행정처분 내용) 1부
12) 정량적평가 자가진단표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5%(정량적 평가 30% + 정성적 평가 65%), 가격평가 5%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5점) + 입찰가격평가점수(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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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기술평가항목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가.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
※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
※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산출한다.
※ 최종제안서 평가는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종제안서 제출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최종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0점 처리)’으로 간주한다.
※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입찰가격평가점수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참조
※ 제안자는 최종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한 최종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40점 + 정성적 평가 55점)와 입찰가격(5점)을 종합평가 후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제안 발표(PT 발표 등)를 통해 심사위원의 평가로 진행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적격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 함.
8.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자료들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마.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감점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아.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카.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타. 제안사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파.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증명서 포함)는 제안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하기로 한다.
9. 문의처 : 에스케이 플래닛(주) 솔루션사업팀 류성환 ( ☎ 010-9956-7772 )
2025.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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