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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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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7434-000 공고일시  2025/07/08 14:54
공고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 진료지원교육물류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현숙(☎: 055-360-11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38,800,000 원
   
추정가격
217,090,909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8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시방서 관련 : 시설관리팀 (☎ 055-360-1163)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2)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공고개요 

  가. 용 역 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 진료지원교육물류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공사현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다. 이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039일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처리 3,834톤 

  마. 추정금액: 238,800,000원 [(추정가격) 217,090,909원 + (부가세) 21,709,091원] 

  사. 세부품명 및 수량 

    1) 폐콘크리트: 3,168톤 

    2) 건설폐재류: 481톤 

    3)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 185톤 

    4) 건설폐기물 운반(덤프24톤, 30km이내, 상차비 미포함): 3,649톤 

    5) 건설폐기물 운반(혼합건설폐기물-매립지반입대상포함, 암롤트럭24톤, 30km이내): 185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2025.7.7.(월) ~ 2025.7.15.(화)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5.7.10.(목) 10:00 ~ 2025.7.15.(화) 10:00 

  다. 입찰(개찰)일시: 2025.7.15.(화) 11:00 

  라.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마.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바.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차.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타.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본 용역의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낙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공동 계약 

   가. 구  성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8.3%, 수집운반: 31.7%(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라.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3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한 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대상 업종 

실적평가기준(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금148,273,090원 

68.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금68,817,819원 

31.7% 

합계 

 금217,090,909 

100% 

 

   2)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제출) 

      * 용역이행수행실적은 공고일 전일 현재 완수된 실적으로만 인정합니다 

   3) 당해용역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중간처리량: 3.69톤(폐콘크리트 등) 

     5)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별 세부 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기타심사기준 

      -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Ⅲ. 신인도 – 2. 기타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 

  나.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반드시 해당 협회 또는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에 해당되는 서류 1부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⑦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⑧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등  

  다.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5년 7월 8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