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재무관 공고 제2025 - 106호
「구례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3단계)」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구례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3단계)」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구 례 군 재 무 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구례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3단계)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예정금액(기초금액): 금2,2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성과심사비 포함)
1) 1차 사업금액(2025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총괄)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차분)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 본 사업은 총괄계약 방식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야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5. 7. 9.(수) ~ 2025. 7. 18.(금)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제출일시: 2025. 7. 18.(금) 10:00 ~ 17:00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1-780-2479)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신분증 및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바. 사업 관련 현장설명은 없으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아. 제안 발표자료 10부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카. 확약서 1부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CD또는 USB 파일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5. 7. 24.(목) 14:00(예정), 구례군청 재난상황실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나.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라. 발표방법
1) 제안 발표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제안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PM)가 발표하여야 한다.
3) 제안 발표는 15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8.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하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함)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
바.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협상 미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판단을 우선적용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 (☎061-780-2479)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