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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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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47560-000 공고일시  2025/07/08 14:57
공고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 진료지원교육물류센터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현숙(☎: 055-360-11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1,465,000 원
   
추정가격
74,05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91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시방서 관련 : 시설관리팀 (☎ 055-360-1168)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2)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스마트 진료지원교육물류센터 건립공사 건설계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 

나. 계약방법: 수의계약 

다. 입찰방법: 소액(총액)수의 견적제출(2인이상 견적제출)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추정금액: 84,465,000원[(추정가격)74,059,091원+(부가세)7,405,909원]  

바. 세부품몇 및 수량 

  1) 처분: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576톤 

 2) 수집·운반: 1,576톤(덤프트럭24톤, 30㎞이내) 

사. 이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039일이내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나. 공고기간: 2025.7.8.(화) ~ 7.15.(화)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7.10. 10: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7.15.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5.7.15.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건설계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있는 업체 

    ※ 가.1)가) 또는 가.1.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견적제출에 참여 가능합니다.(공동수급대표는 중간처리업 허가업체) 

    ※ 순환아스팔트콘크리드 생산시설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인증, GR 인증 등)는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확인하며,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등록 

----------------------------------------------------------------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공동수급 

---------------------------------------------------------------- 

가. 구  성 : 필요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5.97%, 수집운반: 34.03%(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함) 

라.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3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가.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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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차순위 자 계약상대자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6.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차순위 자 계약상대자 결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7.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가.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생산시설 및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수집․운반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확인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라.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마.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각 1부 

 

8. 견적제출 무효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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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7월 8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