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5-44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847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기초금액 : 금196,240,000원(추정가격 178,400,000원/부가세 17,840,000원)
마. 용역내용 : 부지 및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측량, 지반조사, 각종 인허가사항 검토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 지역제한,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입찰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 07. 09.(수) 14:00 ~ 2025. 07. 16.(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16.(수)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두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토지지질, 구조,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 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도로공항, 토지지질)업종 모두와 환경 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2024.07.01.)』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은 금178,400,000원(추정가격)입니다.
※ 이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정책추진단 전략시설팀 ☎054-380-685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군위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군위군 재무과 ☎054-380-6137
나. 과업설명 세부사항: 군위군 정책추진단 ☎054-380-6852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군위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380-6137), 기획감사실(☎054-380-6045) 및 홈페이지(http://www.gunwi.go.kr/민원정보/신고민원/민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위군 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