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0075호
창원시 상수도관망(송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따라 창원시에서 시행하는『창원시 상수도관망(송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의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입찰에 따른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창원시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창원시 상수도관망(송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창원시 및 함안군 일원
다. 과업내용 : 기술진단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628,540,00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사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사업비, 사업기간, 입찰시기 등 관련 사항은 창원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체
2) 「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건설부문 : 상하수도]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붙임1」과「붙임2」와 같이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경상남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참여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일자 : 2025. 7. 21.(월) 09:00~18:00(1일간)
- 제출장소 : 창원시 수도시설과(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4층)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제출 등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참여의향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합본, 6부는 별첨 제출)
⁕ 1부 업체명 표기, 5부 업체명 미표기
USB 1SET[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첩도(한글)]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이 가능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참가 신청서(사업체공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각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공동 수급 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출자격 : 사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하여 제출할 경우 소속사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사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에 참가 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한 사업체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 후 선정된 사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참여 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창원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사업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창원시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사업체에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사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대표회사 공문 또는 서면FAX(055-225-4777)로 평가자료 제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사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 사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공고문 및 제출된 자료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창원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55-225-6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창원시에서 발주한 「창원시 상수도관망(송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 1. 기술진단 보유 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
[붙임1-1]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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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
규격 또는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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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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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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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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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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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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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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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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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비금속
|
대
|
1
|
수압계
|
연속식
|
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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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
연속식
|
대
|
3
|
관두께측정기
|
초음파식
|
대
|
1
|
누수탐사기
|
전자식
|
대
|
2
|
비저항측정기
|
4전극방식
|
대
|
1
|
피복손상탐지기
|
DCVG방식
|
대
|
1
|
비교유량측정기
|
D50mm이하
|
대
|
1
|
비교유량측정기
|
D75mm이상
|
대
|
1
|
잔류염소측정기
|
DPD방식
|
대
|
2
|
관내시경조사장비
|
|
대
|
1
|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장비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 장비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장비사진, 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 본 용역의 성과도출을 위하여 장비임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2]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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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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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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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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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자 격
|
경 력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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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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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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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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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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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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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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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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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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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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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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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요건 증빙서류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별 기술인 명단을 작성(참여사 모두 충족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