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5–13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대구FC 유소년축구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 용역
1-2. 용역개요 : 폐인조잔디구분 및 폐기물재활용처리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일원(대구FC 유소년축구장)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1-5. 기초금액 : 금135,593,700원(금일억삼천오백오십구만삼천칠백원)
[추정가격 123,267,000원, 부가가치세 12,326,700원]
1-6.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반거리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9.(수) 10:00 ~ 2025. 7. 16.(수)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7. 15.(화) 18:00
2-3. 개찰일시및장소 : 2025. 7. 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3-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 처리업) 1항 및 2항 3호, 3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 및 별표 7에 따라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장비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 보유장비 사진, 장비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임대자의 경우 : 장비사진, 장비임대계약서 등 제출
3-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적법하게 폐인조잔디(충진재포함)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4.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여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4-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5.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6.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대표사는 대구광역시에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하며,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까지 허용합니다.
4-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8.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9.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4-10.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수급체간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11.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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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5.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기타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223호, 시행2022.9.30.)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증빙서류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서류
- 기술능력 보유상황 및 기술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보유현황표(입찰공고일 기준 / 2025.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참가자격 관련 면허증 및 등록증
- 입찰참가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 특별신인도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7-4. 이행실적 평가 :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223호, 시행2022.9.30.)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 추정가격 : 123,267,000원
․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금액 대비 최근 5년간(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성(준공)된 인조잔디 철거(분리회수) 및 인조잔디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인조잔디 철거(분리회수)’ 및 ‘인조잔디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5. 경영상태 평가 : 동기준에 따라 업체에서 선택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7-6. 기술능력 평가 : 동기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7-7. 신인도 평가 : 동기준 <별표7>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7-8.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9.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10.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시민운동장관리소(☎053-803-8471)
9. 청렴계약제 시행
9-1.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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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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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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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11-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합니다.
11-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6.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7.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시민운동장관리소(☎053-803-8471)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053-803-1639)
2025. 6.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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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