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19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 건설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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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 건설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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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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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53,5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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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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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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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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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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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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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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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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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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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도시정비처 도시정비팀 (032-26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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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SO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72호(2024. 3. 28.)『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라. 『상생협력법』 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상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나.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참가 자격 중 1), 2), 3)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지역 업체로 인정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100%)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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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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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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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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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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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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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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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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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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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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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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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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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방분야(분담이행)를 제외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라.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 기술인 면접평가 관련 일정 및 방법은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일정 및 세부내용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합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 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5년 7월 22일 10:00~17:00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852(인천도시공사 별관 4층)
인천도시공사 도시정비처 도시정비팀
3) 방 법: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②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서 1부
③ 제출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서(excel))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1)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2)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 전화,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4)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1)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1)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7.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일정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1)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 PQ 통과자 개별통보일 이후 7일 이내
2)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2025년 8월 12일 예정
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배부
: mail.ih.co.kr 접속 → ID: - /PW: - → “웹폴더/공유된 웹폴더”에서 다운로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후 제공 예정)
8.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 대상의 선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대상 업체 선정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SOQ)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제공된 경력 평가 양식(excel 파일)과 해당 경력을 확인할 경력증명서(해당 경력 형광펜으로 표시)를 포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외 별도로 1부 제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력 평가 파일(excel)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USB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PQ점수에 기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9.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계약해지 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업체 및 건설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업회사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합니다.
하. 참가업체의 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불참업체에게는 재공고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 //www.ih.co.kr)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댜.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cjf@ih.co.kr) 질의에 한해 가능하며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뱌.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번호와 산출식 명기하여야 합니다.
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릅니다.
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전화 : 032)260-5186)
▶ 용역업무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도시정비처 도시정비팀 (전화 : 032)260-532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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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