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1314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주 예정인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참가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7월 8일
안양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교량 등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안양시
다. 용역개요
구분
|
대상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2종
|
대우아파트 앞 복개도로
|
정밀안전점검
|
2종
|
박석교, 안일교, 양명고 앞 복개도로, 충훈2교
|
실시설계
|
보수보강 실시설계 1식
|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45-242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금액: 금194,920,000원
바. 기초금액: 금194,92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으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7.14.(월) 10:00 ∼ 2025.7.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7.16.(수)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5.7.16.(수) 16:00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 분야)에 해당하는 ①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②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책임기술자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경기도 내에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7.15.(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2) 개찰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도로과 도로정비팀(☎031-8045-2424)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2025-5734호)을 적용하되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평가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다. 제출장소: 안양시청 5층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045-2424)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업무시간 내(09:00~18:00), 우편, 팩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인 관련교육 이수증, 엔지니어링사업신고증(회원수첩 포함), 기타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3)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임·직원이 직접(인감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및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시로 갈음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2.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도로과(☎031-8045-24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