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1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홈페이지 : http://water.gimpo.go.kr/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공고 제2025-33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R25BK00947206-000호
ㆍ공 고 명 : 사우동 1192-1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5. 07. 15.(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본 공고서는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집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시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태효(☎ 031-5186-4403)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오병관(☎ 031-518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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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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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사우동 1192-1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다.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768ton
라. 용역위치 : 사우동 1192-1번지 일원
마. 기초금액 : 금28,720,000원 / 추정가격 : 금26,109,091원(부가세별도)
※ 원가산정기준: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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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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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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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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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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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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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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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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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2인이상의 입찰참가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유찰된 경우 개찰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포시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 단,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함.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에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5/07/14(18:00)까지입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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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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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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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9.
김포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