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5-1062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두봉골~청수로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추정금액 : 금193,2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193,2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1. 10:00 ~ 7. 15.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5.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적격심사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업종 모두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상기 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5024)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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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175,636,364원
- 해당용역 실적인정 범위 : 도로 실시설계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포함, 실시설계용역이 없는 기본설계만의 용역실적은 제외)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므로 건설과 도로시설팀(☎053-666-2883)으로 문의하시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기준은 2024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공표」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자기자본 비율 41.46%, 유동비율 114.64%
③ 기술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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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용역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구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붙임1)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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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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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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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등 포함) 및 아래의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 (과업이행요청서 등 첨부서류 포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4.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구광역시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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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및 개찰결과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경리팀(☎053-666-2243)으로,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팀 이상언(☎053-666-2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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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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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 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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