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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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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0508-000 공고일시  2025/07/09 13:39
공고명 신덕초 등 2교(명호초)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서유미(☎: 051-330-13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2,000 원
   
배정예산
1,272,000 원
   
추정가격
1,156,364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21호】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신덕초 등 2교(명호초)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11. 10:00 ~ 2025. 7. 15.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5.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금1,272,000원(추정가격 1,156,364원+부가가치세 115,636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4. 용역개요 

  가. 신덕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2회) 

  나. 명호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3회)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우리 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바.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 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서유미(☎ 051-330-1353) 

      - 용역관련 문의: 시설지원과 김다희(☎ 051-330-1376) 

 

 

 

 

2025. 7. 9.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