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공고 제2025-00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5년도 서울대학교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9.(수) 14:00 ~ 2025. 7. 17.(목)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초금액(십만단위 절사): 10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98,447,730원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6) 용역대상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약1,800개 연구실(±10%)
※ 증감되는 수량에 따라 비용을 가감하지 않음
(7)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입찰은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고,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7393)”으로 등록된 업체
|
3. 입찰 방법
(1) 본 입찰은 단독이행, 총액 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1) 본 입찰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첨부된 과업지서서를 열람하여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503, yoseph@snu.ac.kr (담당자 이요섭)
•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5. 낙찰자 결정 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고시가격 미만 용역의 평가 기준 (낙찰하한율 87.745%) 적용
경영상태 심사 시 기준비율(2022년도 기준) : 자기자본비율 44.91%, 유동비율 189.56%
적격심사 통과점수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으로 95점
|
(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7)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6.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개찰결과(재입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9.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분임재무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