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5-930호
본 용역 입찰 건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입찰은 태백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대금지급, 하자관련사항, 채권(채무) 및 법적분쟁 등]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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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 (P.Q후 가격입찰)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입찰대행)태백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나. 사업내용: 태백시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위 치: 태백시 급수구역 전체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450일)
마. 기초금액: 금999,490,000원(금구억구천구백사십구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908,627,273원, 부가가치세: 90,862,727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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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5. 7. 10. 10:00 ~ 2025. 7. 18.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P.Q후)지명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전자): 2025. 7. 18. 18:00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7. 18.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7. 18. 16:00 이후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5. 7. 18.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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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용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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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빅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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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백시 공고 제2025-581호(2025. 4. 29.)에 의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3개 업체_대표사)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5.495%)이상의 최저가 입찰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P.Q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의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20%이상 30%미만 : 1점)를 부여하며, 20% 미만과 단독 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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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2.5%의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033-550-7121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년 7월 9일
태 백 시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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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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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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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