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산림조합 공고 제2025 – 06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장안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림지가꾸기사업
(풀베기 및 덩굴제거) 감리용역
나. 위 치 : 장수군 일원
다. 사 업 량 : 조림지가꾸기 감리용역 13.90㏊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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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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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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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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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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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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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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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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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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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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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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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5 07. 09 15: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5. 07. 14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14 13: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장수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장수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를 배치하여야 함.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2.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제한
본 건은 수의계약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①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 ② 우리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③ 우리군의 군수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④ 군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본인과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등록대상으로서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우리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의 자본금 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⑦ ①~⑥의 해당항목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⑧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제출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용역은 우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선도산림경영팀(☎063-351-5030)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선도산림경영팀(☎063-351-5030)
나. 감리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선도산림경영팀(☎063-351-5030)
2025. 07. 09.
장수군산림조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