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부고 공고 제2025 - 1호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입찰공고
[2단계 입찰 – 가격·규격(분리)동시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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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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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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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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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나. 여행기간 : 2025. 10. 27.(월) ~ 10. 30.(목) (3박 4일)
다.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
라. 예상인원 및 기초금액
◉예상인원 :총 345명(학생 330명, 인솔교사 15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초금액 :총 1,690,000 원 x 330 명 = 557,700,000 원(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수로 산정함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3]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마.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전세버스임차료(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동일 도색의 45인승 인천공항 편도 국내 차량 12대 및 일본현지차량 12대), 숙박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3박 3식(호텔조식)), 식비(자유식 포함 7식, 자유식의 경우 1인당 식비 ¥3,000 이상)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관람료, 기타 행사진행비(진행요원비, 현지가이드 경비(야간 안전요원 운영 시간 전까지 현지가이드가 안전 관리 진행)), 보건교사 이동용 차량 및 운전기사 경비, 레크레이션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숙소 당 2명 이상), 학생용안내책자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한 총액 입찰
바. 여행일정 : 여행일정은 소규모․테마별로 기획되어야 하며, 학교특성상 2개 이상의 테마별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 숙소, 식당)을 기획하여 제출
사. 특기사항
1)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2)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③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자
④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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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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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 기간 : 2025.7.24.(목)10:00 ~ 2025.7.31.(목)16: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성산로 560, 이대부속고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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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실적증명서 각1부[서식 2]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중·고등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1)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2) 각서 1부[서식 3]
13) 청렴서약서 1부[서식 4]
14) 제안서 10부[[붙임1] 서식1]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15)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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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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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10%이상) 1부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과업설명서 참고)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서식 5, 변경 가능]
5)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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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4)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6)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7.24.(목)10:00 ~ 2025.7.31.(목)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5. 8. 4.(월) 본교 1층 진선미홀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이대부속 고등학교 본관 1층 진선미홀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가격입찰서(전자투찰)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업체는 발표순서 추첨 전까지(위 설명회 일시 5분 전까지)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아니합니다.(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8.6.(수) 14:00 이대부속 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작성 시 입찰보증금 관련 참고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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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1부.
2025. 7. 4.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장
[붙임 1] 이대부고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본 일정표(예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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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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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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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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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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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10/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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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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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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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집결
|
인천공항 집결
|
인천공항 출발
|
인천공항 출발
|
인천공항 출발
|
간사이공항 도착
|
간사이공항 도착
|
간사이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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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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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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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
취침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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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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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호텔 또는 리조트
|
일급호텔 또는 리조트
|
일급호텔 또는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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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10/28
(화)
|
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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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숙소 조식
|
기상 및 숙소 조식
|
기상 및 숙소 조식
|
자체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
취침
|
취침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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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10/29
(수)
|
전 일
|
기상 및 숙소 조식
|
기상 및 숙소 조식
|
기상 및 숙소 조식
|
자체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
취침
|
취침
|
취침
|
제4일
10/30
(목)
|
전 일
|
기상 및 숙소 조식
|
기상 및 숙소 조식
|
기상 및 숙소 조식
|
자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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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
간사이공항 출발
|
간사이공항 출발
|
간사이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 도착
|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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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프로그램 : 도톤보리, 난바 파크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아라시야마, 기요미즈데라, 후시미 이나리 신사, 오사카성, 도다이지 등을 포함한 업체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제안.
※상기일정은 예시일정이며 제안업체는 학교특성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 할 수 있음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 : 본교 명의로 예약된 상태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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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17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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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2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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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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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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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90석)
|
07:55(1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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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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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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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0석)
|
17:00(190석)
|
기초금액에 관한 사항
◉예상인원 : 총 345명(학생 330명, 인솔교사 15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기초금액 : 총 1,690,000 원 x 330 명 = 557,700,000 원(부가세포함)
[붙임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선정위원 인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o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등)
|
7회 이상
|
10
|
|
4 ~ 6회
|
8
|
1 ~ 3회
|
6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
7~10
|
붙임[3-1] 참조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명 이상
|
10
|
|
5 ~ 9 명
|
7
|
4명 이하
|
4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최우수
|
25
|
|
우수
|
21
|
보통
|
17
|
미흡
|
13
|
아주 미흡
|
9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우수
|
15
|
|
보통
|
12
|
미흡
|
9
|
o 식사제공 능력
- 식사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15
|
|
보통
|
12
|
미흡
|
9
|
o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우수
|
15
|
|
보통
|
12
|
미흡
|
9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모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붙임 3-1]
경영상태 평가 방법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배점한도별
|
30점
|
25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
|
25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7.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이대부속고등학교 공고 제2025-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업체 선정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이대부속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차 량
|
○○관광
|
이 ○ ○
|
학생수송(일본 일원:10.27~30)
|
홍길동
|
숙박
|
○○콘도
|
이 ○ ○
|
숙박(식사포함)
|
|
중식
|
○○식당
|
김 ○ ○
|
일본 현지 중식(10.27)
|
|
○○식당
|
김 ○ ○
|
일본 현지 중식(10.28)
|
|
|
|
|
|
조석식
|
○○콘도
|
김 ○ ○
|
일본 현지 석식(10.27~29)
|
|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그룹별 · 일정별 주요 일정 계획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예시)
9.8
(화)
|
|
|
|
|
|
일본 현지
|
전세버스
|
o 00:00~00:00
o 00:00~00:00
|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
중식:○○식당
석식:숙소○○
|
※ 그룹별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 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30대 (일본 30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차량번호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편의시설
|
비고
|
인천행
및
일본
일원
|
10.28.
(월)
|
|
00가 0000
|
2010
|
|
|
40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안내원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10.29.
(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0.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1.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확보한 간사이행·인천행 항공권 내역(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기재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호 텔
|
김○○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일본
|
063)
000-00000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17.
1.26
|
2017
1.26
|
1층
|
400명
|
|
2층
|
400명
|
|
3층
|
4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및 남녀 층수 구분하여 인원 배치 가능 여부)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
2) 편의시설현황
가) 현황
1) pc방, 인터넷 시설 2) 매점 3) 휴게실, 체육관
나) 이용안내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
(1층) (2층)
다.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비고
|
10.27.
(월)
|
중식
|
|
|
|
|
|
|
|
숙소
|
석식
|
|
|
|
|
|
|
|
|
10.28.
(화)
|
조식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숙소
|
10.29.
(수)
|
조식
|
|
|
|
|
|
|
|
|
중식
|
|
|
|
|
|
|
|
|
석식
|
|
|
|
|
|
|
|
|
10.30.
(목)
|
조식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현지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특 별
비 용
|
항공기
납 치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
의료실비
|
금 액
|
5,000
|
1,000
|
1,000
|
500
|
500
|
100
|
200
|
1,000
|
|
※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
7.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8.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보건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9. 업체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 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1. 재무재표 부 ( )
2. 용역실적 증명서 부 ( )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 부( )
4. 편의시설 이용안내서( 또는 책자) 부 ( )
5. 기타 증빙관련 서류 부( )
귀교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인천공항 편도 운송 국내 버스 12대(45인승, 수요조사 후 변동 가능)
일본현지차량 버스 12대(45인승)
나. 여행일정은 [붙임1] 의 여행 일정 안을 참고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본교 명의로 예약된 상태임
날짜
|
대한항공(170석)
|
아시아나항공(210석)
|
2025.10.27(월)
|
인천→오사카
|
09:00(190석)
|
07:55(190석)
|
2025.10.30(목)
|
오사카→인천
|
18:10(190석)
|
17:00(1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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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기재한다.
다.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라.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 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ㆍ난방 시설 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 신형 대형차량으로 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이 모두 수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도 특급(성인용 기준) 숙박시설로서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분리하여 투숙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숙박시설은 콘도특급(성인용 기준) 으로 식당·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숙박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바. 「202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10식이며,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지식당 이용 시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어야 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 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가.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라. 여행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대처방안
13.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6〕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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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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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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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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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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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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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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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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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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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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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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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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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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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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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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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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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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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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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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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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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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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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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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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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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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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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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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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대부속 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이대부속 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이대부속 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2025학년도 이대부고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345명(학생 330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10. 27.(월) ~ 10. 30.(목) 3박 4일
4. 장 소 :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
5. 용역조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1)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전세버스임차료(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동일 도색의 45인승 인천공항 편도 국내 차량 12대 및 일본현지차량 12대), 숙박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3박 3식(호텔조식)), 식비(자유식 포함 7식, 자유식의 경우 1인당 식비 ¥3,000 이상)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관람료, 기타 행사진행비(진행요원비, 현지가이드 경비(야간 안전요원 운영 시간 전까지 현지가이드가 안전 관리 진행)), 보건교사 이동용 차량 및 운전기사 경비, 레크레이션비, 제세공과금, 야간경비(숙소 당 2명 이상), 학생용안내책자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나. 숙박시설
1) 콘도 특급(성인용 기준)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팀별 기준 인원수 참조, 인원수는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분리하여 투숙 하도록 한다.
2)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이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 않으며,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5) 학생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레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또는 체육관을 준비해야 한다.
다. 식사 등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3) 1인 10식이며 숙소식, 현지식(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으로 한다.
라. 교통편
1)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3)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4)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항공출입 수속
1)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대부속 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출발시간은 전학생이 가능한 2회~3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여행자보험 가입
1) 여행자보험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행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전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한다.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지진 등)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 재유행, 천재지변(지진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
1) 여 행 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차. 낙오자 처리
1)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때 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 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9〕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이대부속 고등학교
제 1 조(총칙) 이대부속 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 및 해외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일반콘도 특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콘도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분리하여 투숙하도록 한다.
③ 상기 콘도 선정은 도로변에 인접해있지 않으며,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④ 상기 콘도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 6 조(교통편) ①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5인승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하고,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을”은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 7 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을”은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③ 항공기 탑승은 전학생이 2~3회에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단위: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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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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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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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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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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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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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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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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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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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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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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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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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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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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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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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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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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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시작과 종료)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 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 있다.
제 10 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지진 등)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 재유행, 천재지변(지진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최종 계약 체결 전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제안서와 상이할 시 낙찰을 무효 처리한다.
제 11 조(여행인원)①학생 330명, 인솔교사 15명(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학생은 수익자부담이며, 교사는 학교부담으로 각각 별도 산출
제 12 조 (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성교육 및 폭력 및 도난방지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수시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제 14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6 조(책 임)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함(출발 시점부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해산할 때까지)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코로나, 지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8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9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0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1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붙임 10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이대부속 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대부속 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대부속 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대부속 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대부속 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이대부속 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o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이대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이대부속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345명(학생 330명, 인솔교사 15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5. 10. 27.(월) ~ 2025. 10. 30.(목) (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항공료
|
인천 ↔ 간사이 (왕복)
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
|
|
2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국내 원 × 12대
|
|
아침 인천공항 수송
|
3
|
여행자 보험
|
3박 4일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
|
|
4
|
숙식비
( 3박 3식)
|
조․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 ○ 콘도
-숙박료 : 원 × 명 × 2박
-식 비 : 원 × 명 × 3식
|
|
|
5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
일본 현지 원 × 12대 × 4일
|
|
|
6
|
중/석식비
(7식)
|
세팅
|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
|
7
|
관럄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8
|
인솔 비용
|
3박 4일
|
|
|
보건 교사 탑승용 차량 및 운전기사 비용 포함
|
9
|
기타
|
현지가이드,야간경비
레크레이션,책자제본
등 기타경비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원 ÷ 명 : 원
|
|
|
※ 버스임차료는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