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5 - 1109호
상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상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영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상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영주시
다. 위 치 : 영주시 상망동 일원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1,299,100,000원(부가세포함)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아. 가격입찰 예정 시기 : 2025년 7월 이후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포함하며(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함.)
라.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은 49%이상으로 권장하고,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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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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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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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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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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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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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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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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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는 도내 소재 2개 업체(분담이행 측량, 토질조사 제외)와 공동 참여를 권장합니다.
※ 측량조사 부문과 지질조사 부문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합니다.(측량 및 토질조사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동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49%이상 지분참여 권장)
- 측 량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 토질조사 : 분담이행방식(경북소재업체 참여 권장)
바.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5년 7월 23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5)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1)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사.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별첨 5. 양식 첨부 시 원본 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차.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타.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