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2835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홈페이지 : https://daegu.bohun.or.kr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2025-30호
ㆍ공 고 명 : 2025년 대구보훈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대구보훈병원
이 입찰 설명서는 대구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구매과 배효정(☎ 053-630-7805)
○ 용역에 관한 사항 : 관리과 황기훈 (☎ 053-630-780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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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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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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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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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 2025-3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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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2025년 대구보훈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계약기간 : 2025.08.01. ~ 2026.07.31.(1년)
○ 기초금액 : 금51,450,000원(면세)
○ 용역내용 : 대구보훈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연간 75,000Kg)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 시 첨부된 용역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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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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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7.10.(목)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07.17.(목) 18: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7.18.(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5.07.18.(금) 11:00
○ 개 찰 장 소 : 대구보훈병원 관리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의한 면세사업이므로,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총액) 금액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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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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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 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로 제출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① 또는 ②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 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7]의 수집운반차량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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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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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금액은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면세)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서 입찰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바.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입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에 의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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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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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에 대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40%, 수집운반업체 60%이며, 적격심사 평가는 제시된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단,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업체 모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과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5.07.17.(목)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협정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사용법 관련 사항은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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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2023. 3. 2.]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완료실적)/ 기준금액]*100
- 기준금액 : 기초금액 기준(면세)
- 동등이상용역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행실적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수집운반업의 경우 만점 적용, 중간처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황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기준으로 평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제출)
- 기술보유상황 :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3)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송된 것으로 평가)
⁕ 공동계약의 경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평가
다. 입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 서류
8. 청렴계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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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구보훈병원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대구보훈병원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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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구보훈병원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대구보훈병원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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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공휴일 포함)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된 파일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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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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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레드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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