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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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도서관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용역(장기계속)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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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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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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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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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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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개포도서관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용역(장기계속)
나.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9(개포도서관)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480일(16개월)
- 1차: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마. 기초금액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총차: 금111,050,000원(추정가격 100,954,546원 + 부가가치세 10,095,454원)
- 1차: 금80,00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특기사항
-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기간은 본공사의 지하부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지하부 공정에 맞춰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하부 공정 변경에 따라 착공후 지하안전조사기간이 증가될 경우, 조사기간 증가에 따른 비용(투입인력, 주재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과업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장기계속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보증기간은 당해 용역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 진행 일정
가. 제출 개시일시: 2025. 7. 14.(월) 10:00
나. 제출 마감일시: 2025. 7. 16.(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6.(수) 11:00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업체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가 소속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에 의거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불허)
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준금액(본 용역 추정가격): 100,954,546원
- 실적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실적(소규모지하안전평가 제외)
※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의 경우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가능)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의 인정범위는 사업부서(시설1과 02-2178-9025)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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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 신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의 신용정보업자 현황에 명시된 업체의 공공기관 또는 조달청 제출용(해당자료 나라장터 연동)이어야 하며
-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질서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마. 그 외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은 낙찰자 결정 세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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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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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행실적 평가자료, ②경영상태 평가자료, ③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자료(입찰공고일 기준),
④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 ⑤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⑥ 기타 우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면허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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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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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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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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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시설1과 홍정기 (☎ 02-2178-9025)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서용호 (☎ 02-2178-907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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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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