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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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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0516-000 공고일시  2025/07/10 09:25
공고명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소액수의 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해림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해림초등학교
공고담당자 황혜정(☎: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83,330 원
   
배정예산
8,883,330 원
   
추정가격
8,075,755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림초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소액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나. 임차차량: 45인승 전세버스 총 15대(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다. 운행 일정(※ 세부 일정 및 운행구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일 정 

차량대수 

2025. 10. 30.(목) 

(1학년) 학교출발(09:00)→기장문화예절학교→학교도착(13:40) 

5대 

2025. 10. 1.(수) 

(4학년) 학교출발(08:20)→알로이시오기지(09:00)→국립해양박물관(13:00)→학교도착(14:30) 

4대  

2025. 9. 12.(금) 

(6학년) 학교출발(08:50)→국립부산과학관→학교도착(14:20) 

6대 

합 계 

 

15 

 

 

  라. 기초금액: 금8,883,330원(금팔백팔십팔만삼천삼백삼십원) 

    ※ 부가가치세 10%, 유류비, 도로비·주차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임 

    ※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상기 일정은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 전 반드시 ‘계약내용 및 차량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7. 10.(목) 10:00 ∼ 2025. 7. 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16.(수) 11:00 해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인 경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계약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운송버스는 계약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고(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G2B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사.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견적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별표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해당공고 개찰일시에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차량운행용역 특수조건,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붙임 차량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해 림 초 등 학 교 장 

해림초등학교 차량운행용역 특수 조건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해림초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나. 임차차량: 45인승 전세버스 총 15대(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다. 운행일정(※ 세부일정 및 운행구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일 정 

차량대수 

2025. 10. 30.(목) 

(1학년) 학교출발(09:00)→기장문화예절학교→학교도착(13:40) 

5대 

2025. 10. 1.(수) 

(4학년) 학교출발(08:20)→알로이시오기지(09:00)→국립해양박물관(13:00)→학교도착(14:30) 

4대  

2025. 9. 12.(금) 

(6학년) 학교출발(08:50)→국립부산과학관→학교도착(14:20) 

6대 

합 계 

 

15 

    

2. 운행차량 및 수송 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45인승 차량 15대 (※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동일차량이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257mm×364mm)이상 

B4(257mm×364mm)이상 

부착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양식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학교명: 해림초등학교  

  학생수:           명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출발시간 및 장소의 구체적인 사항과 변경 사항은 학교와 협의한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본 계약상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 차량은 계약운수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안 됨) 

  다. 용역 차량은 성능이 우수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득한 차량이어야 함) 계약 대상 차량에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한다. 

  라. 용역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마. 본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면허)증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붙임1], 차량보험가입확인서,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붙임3] 등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 사항 

  가. 사고 전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부산 시내 소재 학교 학생 수송 중에 발생한  

      인사 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한다. 

  나.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된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차 기간의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종합보험가입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 및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 운전기사는 출발 전 음주 감지 실시에 응해야 하며 음주 감지를 거부할 때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운전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사. 운전기사는 정복을 착용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1) 운전기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지한다. 

      가) 음주운전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2) 운전기사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인솔 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3)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출발 전, 재출발시)하여야 한다. 

  아. 교육활동 차량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운전기사에게 사전교육을  

      시키고 운행하여야 한다. [붙임2 참조] 

    1)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일정 시간(최소 5분 이상)을 두고 순차적으로 출발하도록 한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여 무리한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이동 시에는 차간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차. 교육활동 출발 전, 혹은 운행 도중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카.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안전, 위생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비상 상황 대처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과 기타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한다. 

 

5. 사고 관련 

  가. 출발 전 버스 내 안전 수칙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교육활동 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교육활동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학교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위 일반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운전기사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7. 차량의 기능 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 연한(차령) 내의 차량이어야 하고,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으로써,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정기 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과 방송시설,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고,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8.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 차량 탑승 교사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3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9.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계약 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공제 

  조합 가입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제반 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치면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 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을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 등에 대하여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운행 기간 중 차량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1.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드는 도로 통행료, 주차비, 유류비, 기사봉사료, 숙박비, 식비 등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우리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2.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급한 사정,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3.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사항,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내용 외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행 및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 학교의 관할 법원 

      으로 한다. 

 

15. 현장체험학습 차량 교통안전정보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차량 정보 및 운전기사의 자격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출발 2일 전까지 [붙임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차량 보험과 관련된 공제조합 가입 확인서 또는 각 보험사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 조회 결과 부적격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전에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붙임2]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고 전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부산 시내 소재 학교 학생 수송 중에 발생한  

      인사 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한다. 

  바. 각 운전기사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임3]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출서류 목록 

  가.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험가입확인서 사본 각 1부 

    6) 견적서(내역서), 청렴서약서[붙임4], 수의계약 각서[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7] 각 1부 

    7)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8] 1부 – 배차계획 및 차량안전점검표 첨부 

    8) 직접생산확인서(1천만원 이상) 

  나. 출발일 2일 전까지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붙임1] 각 1부 

    2) 차량 운행 관련 서류(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붙임3],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계약 시에 제출하였던 서류에 변동사항 있는 경우 제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9] 및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10] 

  다. 출발일 

    1)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 확인서[붙임11] 

    2) 운전자 안전운전 서약서[붙임12] 

  라. 대금 청구 시 

    1) 세금계산서 

    2) 대금청구서 

    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4) 통장사본 

*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위 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1〕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조회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제출(진위여부 확인함) 

그림입니다. 

 

〔붙임2〕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 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 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ㅇ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 내외 

   * 10km 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붙임3〕 

 

차량별 운전자 연락 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호차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표)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해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해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수의계약 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해림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지방계약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2025. 계약일~ 2026. 4. 30.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2025. 계약일~ 2026. 4. 30.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제공정보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또는 업무 담당자):  

3. 전화번호(휴대전화):  

4. 이메일주소: 

 

〔붙임7〕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해림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2025학년도 해림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림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초 현장체험 임차용역 

▣ 업체명: ○○○○(대표자 ○○○) 

 (☎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O.O.O.~202O.O.O.(3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 

▣ 작업장소: ○○, ○○, ○○ (주요 지역)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함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 부착 및 전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 음주운전 금지, 대열운전 금지 등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 운행일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휴식 보장  

사용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법 제63조) 

 

- 작업에 필요한 기계 및 도구에 대한 안정성 확보 

[작성예시]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모든 좌석 안전밸트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차량 내부의 청결 관리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차량 안전점검 여부  준수   □ 미준수 ※ 배차계획 및 차량 안전점검표 첨부 

- 작업장 내외부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준수    □ 미준수 

   ※ 운전기사 안전교육 확인서 및 안전운전 서약서 첨부 

➎ 비상대책 및 대피 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 학생 및 교원 후송대책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O.OO.OO   대표  ○ ○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   (서명)  

 

 

〔붙임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해림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운송계약)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범죄 경력 유무 조회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10〕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해림초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해운대 경찰서장 귀하 

 

 

 

유의 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11〕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 확인서 

 

                                                          점검일: 2025.   .   . 

점검 

정보 

회사명 

대표자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고속관광 

○○○ 

부산00가0000 

○○○ 

 

구 분 

점검(교육) 내용 

점검 결과 

(실시 여부, 부적합 시 그 내용) 

비고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12〕 

 

운전자 안전운전 서약서 

서약일자 

  

업체명 

 

차량번호 

  

운전자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차량 운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 운전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서명)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서명)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서명)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서명)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서명) 

8 

운행 전 학교 담당자와 운행 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행하겠습니다. 

(서명) 

9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 사항을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