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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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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MHD008529666-01 공고일시  2025/07/10 11:01
공고명 토론식 교육 사례문항 개발 심화연구
공고기관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 수요기관 방위사업청
공고담당자 한혜성(☎: 02-2079-667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7/10 09:00 ~ 2025/07/21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6,938,000 원
   
추정가격
51,76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주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교육원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긴급공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토론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례문항개발 심화연구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 000(☎02-2079-0000)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교육기획과 안정희(☎02-2079-1516)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18)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토론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례문항 개발 심화연구 

발주금액 

₩56,938,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설명회 

“생략” 

공동계약 

“가능” 

 

 ○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공고즉시) 

 ○ 전자입찰참가 및 공동수급 등록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기획과>로 직접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교육원(서울 용산구 소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품목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면제사유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필히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등록심사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등록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방위사업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로서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청렴서약 등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단색, 양면), 제안서 수록 CD 1매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표기 금지 / 제본시 ‘철제링 제본’ 제외 

       CD에는 제안서 원본 및 사본이 별도의 파일로 수록되어야 함 

 ○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금액 전자투찰 후 반드시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후 가격제안서를 반드시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와 전자투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처리 

    - 가격제안서와 용역비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의 표기금액이 상이할 경우, 가격제안서의 표기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처리 

    - 가격제안서와 용역비내역서(가격제안서 세부내역) 모두 금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가격제안서에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업체의 투찰은 무효처리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1부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지참) 1부 

 ○ 직전연도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_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보안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을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 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 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이번에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통보 : 7월 중 예정으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84호(’25.4.16.))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이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지참)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에만 해당)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11. 분쟁 해결방법 합의 

 ○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자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 상기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 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