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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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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2400-000 공고일시  2025/07/10 11:10
공고명 낙석산사태 및 도로시설정비 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금은솔(☎: 054-630-00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717,000 원
   
배정예산
96,717,000 원
   
추정가격
87,924,546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23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낙석산사태 및 도로시설정비 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개찰일시 

2025. 7. 16.(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용역예정금액 

96,717,000 

추정가격 

금87,924,546원 

부가가치세 

금8,792,454원 

기초금액 

96,717,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11. ~ 2025. 7. 16. (10:00) 

  가. 용역개요 

  나. 용역위치: 국도3호선 등 7개노선(전 구간)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54, 근무시간에 한함) 

  라. 다음 지침·고시에 따라 긴급입찰 공고하며, 계약에 한시적 특례를 적용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2025.6.30.)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025-29호(2025.7.1.)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추며,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3개 전문분야를 모두 신고한 엔지니어링업체 

  2)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3개 전문분야를 모두 신고한 기술사사무소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을 보유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예외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나라장터에 이용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입찰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계약 대금 등 지급 시 상대자는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계상되어있으니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일까지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십시오.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입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및 납부이행 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및 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 발생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기한 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조치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확인: 『나라장터-입찰-적격심사-통합 적격심사 목록』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우리 소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계약합니다. 

  라.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4항규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행능력 혹은 기술평가 등의 결과도 동일할 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추첨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  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설계서 열람 및 과업 관련 사항은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4),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54-630-0021)에 문의하십시오. 

 

 2025.    7.    10. 

 

 

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G2B)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하십시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 

3.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청렴계약을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