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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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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2689-000 공고일시  2025/07/10 12:49
공고명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무대시설 개체 설계용역(긴급, 가격입찰 후 PQ심사)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김준민(☎: 053-803-80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7/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3,359,000 원
   
배정예산
893,359,000 원
   
추정가격
812,144,545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5-10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무대시설 개체 설계용역 

  1-2. 용역개요 : 무대시설 개체* 설계용역 1식 

    * 무대시설 (기계·조명·음향) 및 지하 1층 덕트설비 개체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15(대구오페라하우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5. 기초금액 : 금893,359,000원(금팔억구천삼백삼십오만구천원) 

    [추정가격 : 812,144,545원, 부가가치세 : 81,214,455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제출 및 개찰 일시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4.(월) 10:00 ~ 2025. 7. 16.(수)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7. 15.(화) 18:00 

  2-3. 개찰일시장소 : 2025. 7. 16.(수) 11:00, 대구시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설비부문)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3. (전기부문)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설계업(전문 설계업 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4. (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7. 15.(화) 18:00 

  4-2.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4-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설비분야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4-4.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과업 수행별 분담비율 

구 분 

설비 

전기 

통신 

 

비 율 

74.79% 

17.02% 

8.19% 

100% 

 

5. 과업설명 

  5-1.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열람장소 : 대구시 도시건설본부 기계과(☎053-803-8243) 

 

6. 입찰 및 계약 방식 

  6-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6-5. 본 입찰은 총액 입찰, 가격입찰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본 입찰 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고도 한다)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9-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 85.495%)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수행능력평가 점수(4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50)   

    가.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심사 시에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입니다.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9-3. 개찰 1순위는 우리 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도시건설본부 기계과(☎053-803-8243)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9-5.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10-1.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인터넷(나라장터) 게시로 갈음  

  10-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가.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점수 : 88.64점 

  10-3. 평가자료 제출 : 개찰후 1순위 업체 개별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10-4. 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도시건설본부 기계과(☎053-803-8243) 

  10-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참조 

  10-6.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참조 

 

11. 청렴계약제 시행 

  11-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3-5.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3-6.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7.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3-8.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9.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3-10.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1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13. 입찰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3)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기계과(☎053-803-8243)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무대시설 개체 설계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 무대시설 개체 설계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