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25-91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할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보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보성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 460,000,000원(부가세포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4)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2. 참가자격
가. 설계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신고를 모두 필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모두 필하고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학술분야 : 상기 사업 관련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학술·연구용역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다. 건축분야 :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마. 지질조사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바. 상기 “가”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나”, “다”, “라”, “마”의 자격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사.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혼합방식: 공동이행+분담이행/ 5개사 이내)는“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도내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측량(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
- 지질조사(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 본 용역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만 평가하며 건축, 기본계획, 측량, 지질조사 부문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을 100%로 기준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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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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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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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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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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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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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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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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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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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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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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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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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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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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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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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부문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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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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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규정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예외 사유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할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반조사 등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1. 동 설계용역 시행 시 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등을 분리발주 할 경우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용역을 발주하여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제공받게 되므로, 설계용역의 제공이 지연되고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며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음.
2. 이에 설계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을 동 설계용역 입찰공고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사유를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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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제출 : 2025년 07월 25일(09:00~17:00까지, 우편 및 택배 접수불가)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장소 : 보성군 해양수산과
라. 제출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2부 평가서 합철, 별권 원본 1부, 별권 4부 무기명)
- 전산자료(USB) : 1개(참여기술인 조직도,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작성 파일)
마.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이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포함) 사본 1부
- 해당 면허 등록증 사본 1부 등(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우리 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평가결과 일정점수(85.29점)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 : 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 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 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60)
※ 적격심사 항목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교부등록 할 수 있음.
[등록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회원수첩 포함)사본, 기술사 자격증 사본, 해당 면허 등록증 사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측량과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계약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할 경우 입찰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061-850-5446, FAX 061-850-54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