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운서중학교 공고 제 2025–55호
2025학년도 인천운서중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2025학년도 인천운서중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
차량규격 및 운행예정일수
|
규격: 45인승 3대 / 운행일수: 95일
|
용 역 기 간
|
2025. 8. 28.(목) ~ 2026. 2. 6.(금)
|
기 초 금 액
|
금156,750,000원[1,650,000원*95일]
※ 부가가치세, 유류대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총 예정금액
|
금 156,750,000원[1,650,000원*95일]
|
기 타 사 항
|
◦ 임차기간 중 방학기간, 공휴일, 기타 학교재량휴업일은 제외
◦ 운행시간 및 노선 등 구체적 사항은 과업지시서(특수조건) 참조
◦ 전염병 등으로 인해 학교 사정상 운행일수가 변경될수 있으며, 운행예정일수는 통상적인 학업시수를 의미하며, 운행일수변동으로 인한 소요예상금액 총액을 보전하지는 않음.
|
※ 2025학년도 인천운서중학교 통학버스 임차 계약 과업지시서(특수조건 포함)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이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 불허용역입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참조)
사.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 7. 10.(목) 15:00
|
2025. 7. 22.(화) 15:00
|
2025. 7. 22.(화) 16:00
|
입찰집행관 PC
|
※ 제출 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한 운행연한 이내의 대형버스(45인승) 차량의 총수가 3대 이상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지입차량은 입찰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899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4호, 2024.11.18)』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4호, 2024.11.18.)』제5조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일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평가 기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4호, 2024.11.18.)』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H492“육상 여객운송업”에 대한 업종 평균 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재무제표(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발급분) 1부.
4) 최근 3년 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해당할 경우 신인도 관련 서류 1부.
6) 장비 보유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용역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세 미포함)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요율)
|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요율)
|
합계
|
1,313,420
|
1,667,250
|
170,090
|
3,150,760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본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 또는 부적합 판정 시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실에 확인하시어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310-8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인천운서중학교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인천운서중학교장 귀하
[붙임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2025학년도 인천운서중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 수 요 기 관 : 인천운서중학교
◦ 입 찰 일 시 :
2025학년도 인천운서중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인천운서중학교장 귀하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2025학년도 인천운서중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인천운서중학교장 (인)
|
[붙임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
|
|
업 체 명
|
(전화)
|
|
대 표 자
|
|
입찰일시
|
|
|
용역구분
|
일반
|
용 역 명
|
2025학년도 인천운서중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용역기간
|
2025.8.28.~2026.2.6.
|
|
|
소 속
|
|
입찰금액
|
|
|
직 위
|
|
예정가격
|
|
성 명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계
|
100
|
|
|
이 행 실 적
|
|
|
|
경영상태
|
재무비율
|
자본비율
|
|
|
|
|
유동비율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
|
|
|
신 인 도
|
|
|
|
특 별 신 인 도
|
|
|
|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
|
|
|
입 찰 가 격
|
|
|
|
|
[붙임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 업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
제 출 처
|
|
증 명 서 용 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분
|
일 반 용 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단순노무 용역 ( )
|
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 행 실 적
|
비 고
(공동도급여부)
|
비율
|
실 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확인자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붙임 5]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2024.11.18.>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계
|
|
|
100점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1) 재무비율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10점
|
※입찰자 선 택
|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
10점
|
특 별
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약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
|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
신 인 도
|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
+4.25
∼
△12.0
|
입찰 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20×|(-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90점
|
|
88 입찰가격
* 평점 = 9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단순
노무용역
적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점
|
비고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5.0
4.5
4.0
3.5
3.0
|
기준비율
대 비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
5.0
4.5
4.0
3.5
3.0
|
기준비율
대 비
|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7
|
신 용 평 가 등 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1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8.8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5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8.2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5.0
|
2) 특별신인도 : +2점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 점
|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
+2
|
[붙임 6] <개정 2024.11.18.>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및 지역업체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배점(점)
|
일반용역
|
단순노무
용 역
|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0.5
|
+0.5
|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0.5
|
+0.5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
+0.5
|
+0.5
|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
+1.0
|
+1.0
|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정)
|
+1.0
+0.5
+1.0
+1.0
+1.0
|
+1.0
+0.5
+1.0
+1.0
+1.0
|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0.5
|
+0.5
|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
+0.25
|
+0.25
|
심 사 항 목
|
배점(점)
|
일반용역
|
단순노무
용 역
|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츨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
|
ㅿ6.0
|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ㅿ3.0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2.0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1.0
|
ㅿ3.0
|
-
|
자. 안전·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공단) 기업
2)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1.0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0
|
+1.0
△2.0
|
+1.0
△2.0
|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
ㅿ2.0
|
ㅿ2.0
|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라(사회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적용한다.
10. “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공단)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배 점
|
비 고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
3
2
1
|
|
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