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고등학교 공고 제2025–12호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5. 9. 15.(월)~ 2025. 9. 18.(목) (3박 4일)
* 사전현장답사(예정): 2025. 8. 12.(수)~ 8. 14.(금), 교원 1명
다. 여행장소: 중국 상하이 ※세부일정 참조
라. 예정인원: 총 36명(학생 27명, 인솔교사 9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 정산함
마. 여행경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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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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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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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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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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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사전)예약 및 확보 여부: 미확보
- 국적기(대형항공사), 일정표상 일정 수행이 가능한 항공편
(단, 일자별 세부 일정 수정하여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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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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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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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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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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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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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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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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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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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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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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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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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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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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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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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일반호텔(4성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또는 예약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식사: 1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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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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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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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41인승 이상) 1대(2016년 9월 이후 출고된 차량)
- 영월↔인천공항: 2025. 9. 15.(월)/ 2025. 9. 18.(목) (2일간) 각 1대
- 상하이 현지 차량: 2025. 9. 15.(월)~2025. 9. 18.(목)(4일간) 각 1대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음.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안서의 차량보다 오래된 연식의 차량으로 변경하여 용역 수행 불가
▪ 주차비·통행료·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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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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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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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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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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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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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가입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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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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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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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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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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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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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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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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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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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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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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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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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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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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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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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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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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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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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보장 2억원,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실비 2천만원 이상 필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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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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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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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구급약품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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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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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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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전체일정을 동행하는 여행사 대표 수행 안내원 1명
현지 안내원(여행가이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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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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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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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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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금44,824,000원(금사천사백팔십이만사천원)
- 학생 1인당 1,242,520원×27명= 33,548,000원
- 교사 1인당 1,252,890원× 9명= 11,276,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전답사 경비 불포함.
※ 계약 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학생, 교사)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행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 특기사항 :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국외 테마학습여행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을 실시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7. 10.(목) 16:00~ 2025. 7. 21.(월) 10:00 (단, 평일 08:30~16:30까지)
*『제안서(규격입찰서)』와 『전자입찰서(g2b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한 기간임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학로길 25-8)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5. 7. 21.(월) 14:00 본교 어울림실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5] 8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교통·숙소·음식점의 최근 보험 증빙서류 사본 등 서류 일체 포함
- 여행 일정(예상),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5년간(2020년 이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수행실적 증명서 1부.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및 최근년도 재무제표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8)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0)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2) 전세버스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해당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사본 1부.
13) 숙박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각종 검사증(수질, 소방, 전기, 가스 등),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각종면허증(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등)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표준식단표, 숙소 및 객실배치도, 이용료 안내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각 1부.
14) 식당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등] 사본 각 1부.
15) 테마학습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6) 각서[붙임8] 1부.
1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10.(목) 16:00~ 2025. 7. 21.(월) 10: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체험학습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6] 평가표 참조
다. 제안서 평가 시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배점하며(최고·최하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7. 22.(화) 10:00 마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재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으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보험증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33-372-3971)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국외 테마학습여행 세부일정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5.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서식 1부.
5-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5-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요구서류 1부.
6. 국외 테마학습여행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표 1부.
7.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3.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025. 7. 10.
마차고등학교
마차고등학교 교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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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6명(학생 27명, 인솔교사 9명)
※ 참가인원 수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2025. 9. 15.(월)~ 2025. 9. 18.(목) [3박 4일]
4. 여행장소: 중국 상하이
5. 세부일정: 여행 세부일정 참조
1. 용역 조건
가. 항공이용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한 공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경비), 전세버스 임차료(영월↔인천공항 왕복/중국 상하이 현지 이동, 41인승 이상, 통행료·주차비·유류대·기사봉사료, 기사 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3박, 11식), 입장료 및 관람료, 기관방문 섭외 비용 및 통역 비용, 수행요원 및 현지 가이드 비용(팁 포함), 여행자보험(보상 범위 최대 2억 한도), 구급 약품 및 생수,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국내외 일정 수행 중 학교 측의 추가 부담 없음, 단, 교직원 사전현장답사 비용은 별도 실비 청구에 의해 지급)
나. 계약 체결 시 금액은 국외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모든 경비는 국외 테마학습여행 완료 후 경비를 지출한 정산내역(집행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숙박(3박): 4성급 호텔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2인 1실(학생: 성별에 따라 배정하여 홀수의 경우 3인 1실, 교직원: 성별에 따라 배정하여 홀수의 경우 1인 1실) 기준
라. 식사: 호텔식 뷔페, 현지식, 자유식 등
마. 항공편은 탐방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준비되어야 하며, 항공편 예약확인서(낙찰 후 1주일 이내)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통편 (임대 버스, 항공)
45인승 이상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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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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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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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5.(월) / 9.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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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천공항 (1대)
중국 현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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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 푸동공항
푸동공항 →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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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및 현지 이동버스
1) 운행 차량은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차량】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행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국외문화체험국의 차량도 해당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이동 차량은 내부 냉·난방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 회사 차량(41인승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5) 운송 업체는 교통안전공단 본부/지사에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적격 여부 등 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6) 안전 운전을 위하여 테마학습여행 차량 운행 운전자는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하며, 운전 자격 적격 심사를 실시한 후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임대 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항상 출발 2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원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9) 안전 운전을 위하여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후, 운행 중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0) 출발 전 조회 결과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12)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3) 각 차량에는 비상탈출용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권 발급 및 기타 수속
1) 낙찰자가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한다.(낙찰 후 1주일 이내)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3)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진다.
3. 숙식 (총 3박 11식 : 조식 3회, 중식 4회, 석식 4회)
가. 숙박시설 (3박)
1)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의 호텔 및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2) 방은 원칙적으로 2인 1실(금연실)로 하며 전염성 질환자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여유실을 확보한다. (사전 현장답사 시 숙소는 1인 1실 또는 2인 1실로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2인 1실 기준 싱글침대 2개, 침구 1인당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제공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세면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5) 숙소는 테마학습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전체 인원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숙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7) 관광지와의 거리 및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8)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9)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 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10)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1)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숙박시설은 주·야간에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3) 계약 체결 시 숙소명, 전화번호, 위치, 등급, 객실 수, 식당 수용 인원, 침실 평면도, 숙박업소 전경사진 및 내부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화재 등 재난에 대한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비치여부 및 전기안전점검 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식사(11식) 제공
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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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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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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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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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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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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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급 이상,
분산 수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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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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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 뷔페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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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 뷔페
중식: 자유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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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숙소 뷔페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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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식 및 자유식은 1인당 120위안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고, 식중독에 대비하여 위생적인 양질의 음식으로 제공한다.
3) 현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4)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로 충분하게 공급해줘야 한다.
5)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7)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 팁은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8)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10) 여행 기간 중 1일 생수 1병(500ml)이상 제공한다.
11) 현지 조식은 호텔식 뷔페이며, 조식, 중식, 석식 제공 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 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책임 보험, 화재 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책임 보험 증권, 화재 보험 사본(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12)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측에 있다.
13) 계약 체결 시 예약 식당 현황 및 식단표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한다.
14)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15) 알레르기, 채식 등 특별 식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사항 반영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4. 탐방․체험 장소 예약 및 섭외
가. 본교 테마학습여행 일정상의 탐방․체험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탐방·체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우천 시 기상 악화로 인한 탐방·체험 장소 변경은 반드시 인솔 책임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5. 안내원 배치(야간 포함)
가. 학교 출발부터 현지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 안내원 1명 이상을 동행시키되, 해당 여행지 현장체험학습 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 안내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여행사 대표 수행 안내원은 반드시 체험 일정기간 동안 동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에서는 각 차량당 1명씩 현지 안내원(여행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현지 안내원(여행가이드)은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방문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한다.
라. 현지 안내원(여행가이드)이 학생들에게 불친절한 태도, 불성실한 모습, 충분한 안내를 제공할 능력 및 자질을 구비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시, 현지에서 현지 안내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 등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또는 이수증)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여행가이드)에 대한 일체경비는 국외 체험학습비용에 포함되며, 국외 체험학습 활동단에게 일체의 추가경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6. 여행자보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국외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 대하여 아래「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사전현장답사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사고, 천재지변, 질병, 물건분실 등 아래의 「여행자보험 담보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국외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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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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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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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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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
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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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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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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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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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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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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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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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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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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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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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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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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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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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수요자”에게 국외 테마학습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출발 시에는 인솔 교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8.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체험활동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외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관리, 현지교통, 숙식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체험활동 일정 변경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의 사정, 관련 기관의 체험활동 자제 요청 등 아래의 (1)~(3) 항목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9. 낙오자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지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교 현지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전염성 질환 판정으로 현지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행사에서 지불하고 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위기 대응 체제 구축
가. 계약상대자는 테마학습여행 코스의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 비상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나. 테마학습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숙소 인근에 위치한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1. 각종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가. 테마학습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 등은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테마학습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했을 시는 즉시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용역 업체는 테마학습여행단의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아. 테마학습여행 도중에 용역 업체의 부주의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계약상데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2. 현지 사전답사
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현지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마차고등학교의 국외 테마학습여행을 위한 현장 사전답사 업무를 추진 (항공권·시설관람용 입장권 예약 및 구입, 호텔·음식점 사전 예약 등)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13. 제반 서류 제출
가. 국외 테마학습여행 용역 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국외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예약 확인증(항공사 발행)을 계약 시 제출하여 계약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및 항공 예약 확인증을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국외 테마학습여행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국외테마학습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시 학교와 합의한 국외 테마학습여행 일정의 항공 예약 확인서, 국외 테마학습여행지 숙소 계약서 및 영업, 생산물 배상, 화재 보험 가입 증명서, 숙소 투숙 예정 배치도, 현지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사항에 따르는 관계 증빙서류 및 세부 일정표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과업설명서(“계약상대자”의 과업 세부일정표, 계획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에 대한 검사는 일정, 여행지 방문, 숙박, 식사, 교통, 기타 안내 등 에 의거 인솔책임자(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검사하며,
나. 전체 1/3 이상의 항목이 <중하>, <하>인 경우 계약의 불성실 이행으로 간주하여 정도에 따라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5. 여행경비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국외 테마학습여행단의 현지 체험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여행 7일 전까지 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정산서(집행내역)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경비는 체험활동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하여 10일 이내에 지급(정산)한다.
나. 국외 테마학습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 여권 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수요자”는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수학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 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학교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당 내역을 감하여 지급한다.
16.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가. “계약상대자”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용역 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17.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교의 계약 취소 통지를 인지한 즉시 신속히 항공권 등의 계약취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약관 등에 취소 수수료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의해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료입증을 “계약상대자”가 명백히 한 경우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18. 채권양도 및 기타 조건
가.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소송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기타 조건
-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19. 기타 제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에게 쇼핑을 강요하거나 기타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옵션 관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전체 국외 테마학습여행단을 위한 체험학습 일정 및 현지의 소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서 상세한 사전연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때는 비상탈출 및 사고 발생 시 대비 행동 요령 등 교통수단별 사전 안전교육과 숙소 도착 후에는 대피로 확인, 상황 발생(화재 및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다.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황별로 사전교육을 해야 하며, 병원 이동 및 병원 수속, 병원 이용, 병원비 등이나 기타 추가 발생 내용에 관한 대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라. 국외 테마학습여행 학습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본교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마. 국외 테마학습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한다.
20. 탐방 일정(3박 4일)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사전 답사 완료 후 최종 확정한다.
나. 일정표 작성 시 현지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관광 안내 및 코스별 진행 방법, 안전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마. 주요 현장체험 장소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일정을 제안하되, 다음 일정을 필수로 넣어서 제안한다. 이 외에 업체가 제안한 일정 중 입장료가 추가된 일정은 추후 학교에 입장료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다.
바. 교육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대학(교육기관) 방문을 최소 1회 포함한다.
사. 나머지 필수 일정에 포함되지 않는 무료 관광지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붙임 2]
세부일정표
날 짜
|
지 역
|
교통편
|
시 간
|
주 요 행 사 일 정
|
식 사
|
제1일
9/15
(월)
|
학교(마차)
인천공항
푸동공항
상하이
|
전용버스
전용버스
|
09:00
|
영월 마차고등학교에서 인원 점검 및 출발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 및 탑승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상하이 시내로 이동
▶ 와이탄 및 난징둥루 탐방
■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중:한 식
석:현지식
|
HOTEL :
|
제2일
9/16
(화)
|
상하이
|
|
08:00
|
■ 기상 후 호텔 조식
▶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 신천지 거리
▶ 타이캉루 예술거리
▶ 예원
■ 중식
▶ 대학탐방 (상하이 대학 or 푸단 대학)
▶ 윤봉길 의사 기념관(루쉰공원)
▶ 동방명주 역사박물관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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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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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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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9/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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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항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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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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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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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후 호텔 조식
▶ 주가각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방생교
▶ 운하 유람 (나룻배)
▶ 북대가
■ 중식
▶ 항저우로 이동 (약 2시간 소요)
▶ 송성테마파크 및 송성가무쇼
■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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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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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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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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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푸동공항
인천공항
학교(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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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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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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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후 호텔 조식
▶ 서호유람
▶ 청하방 옛거리
▶ 성황각
■ 중식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으로 이동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 수속 및 탑승
상하이 푸동국제공항 출발 ⇒ 인천 국제공항
영월 마차고등학교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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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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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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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사정에 따라 위의 체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 3]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마차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국외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테마학습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외에서의 테마학습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테마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테마학습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테마학습여행 장소 및 일정) ① 테마학습여행 장소는 중국 상하이 일원으로 한다.
② 테마학습여행 일정은 2025년 9월 15일(월)~ 2025년 9월 18일(목)(3박 4일)로 하며 마차고등학교와 협의된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6명(학생 27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테마학습여행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여행경비) ① 테마학습여행 경비는 항공이용료(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및 TAX 포함한 공항 및 출입국에 필요한 제경비), 전세버스 임차료(영월↔인천공항 왕복/중국 상하이 현지 이동, 41인승 이상, 통행료·주차비·유류대·기사봉사료, 기사 식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숙식비(3박, 11식), 입장료 및 관람료, 기관방문 섭외 비용 및 통역 비용, 수행요원 및 현지 가이드 비용(팁 포함), 여행자보험(보상 범위 최대 2억 한도), 구급 약품 및 생수,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일반호텔(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
② 상기 숙소 선정은 관광지와의 거리 및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유흥가와 직선 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숙소 내 학생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테마학습여여행 기간 내 동일 숙박업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③ 침실 배정은 2인 1실(금연실) 기준으로 한다. 성별에 따라 배정하여 홀수가 남을 경우 학생의 경우 3인 1실, 교사의 경우 1인 1실로 배정한다.
④ “공급자”는“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7층 이하의 동일층으로 침실을 배정한다.
⑤ 침실 침대는 2인 1실 기준 싱글 2개, 침구는 1일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세면도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⑦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현장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 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등) ①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⑤ 여행 기간 중 1일 생수 1병(500ml)이상 제공한다.
⑥ 조식은 호텔식 뷔페이며 조식, 중식, 석식 포함 제공 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 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 화재 보험 사본(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⑦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⑧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약 식당 현황 및 식단표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한다.
⑨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현지식에는 현지의 대표적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⑩ 알레르기, 채식 등 특별 식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사항 반영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9조(교통편) ① 테마학습여행 중 운행되는 차량 41인승 이상 기준 버스 1대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차량으로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안전벨트가 정상으로 장착된 2016년 9월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하며,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증빙 자료 제출 – 차량 계약서, 보험 가입 증명서 등)
③ 운행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국외문화체험국의 차량도 해당국가의 차량규정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서류보관용), 원본 1부(차량연식 확인후 반환함)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전세버스운전자 및 차량 적격여부 확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테마학습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5년 이상의 41인승 이상 버스운전 경력자를 배정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⑩“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항공 탑승 등)
①"공급자“는 항공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확보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제11조(사전답사)
① “수요자”의 교직원과 “공급자”의 직원(테마학습여행에 참가하는 현지 가이드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 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체험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일정의 사전답사를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수요자”와 조율하여 실시한다.
③ 사전답사 기간은 2박 3일로하며 답사 시기는 학교와 협의하며 숙박시설, 식당을 포함하여 테마학습여행 프로그램 일정상 모든 코스를 답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운영한다.
④ 답사 인원은 수행가이드, 현지가이드, 현지 운전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교직원 1명, 수행/현지가이드 각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사전답사를 통해 여행지 숙박, 식당, 관람지 등을 답사하여 용역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안 사항을 변경한다.
⑥ 사전답사 경비는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료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국내외 식비, 생수 포함), 운임(공항 간 이동경비, 현지 이동용 차량 비용 등 일체),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수행 가이드 및 현지 가이드 비용 등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⑦ “공급자”는 사전답사 경비 정산서를 제출하며 학교는 정산서 확인 후 교직원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2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테마학습여행은 학생 및 인솔자가 학교에 집결하여 전세버스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전세버스로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한다.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학생 및 인솔자가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세부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테마학습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테마학습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테마학습여행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학생 및 인솔자의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테마학습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테마학습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테마학습여행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테마학습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테마학습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학습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탈자 등의 처리) ①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테마학습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테마학습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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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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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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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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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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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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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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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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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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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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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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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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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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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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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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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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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2. 테마학습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학생 및 인솔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6조(테마학습여행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테마학습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 식당, 관람지 등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등(법적효력을 가지는 증빙)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테마학습여행 도중이나 테마학습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테마학습여행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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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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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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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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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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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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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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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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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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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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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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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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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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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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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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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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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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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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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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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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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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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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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마차고등학교의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공고서에 정한 서류.
2025. . .
신 청 인 (법인인감 날인)
마차고등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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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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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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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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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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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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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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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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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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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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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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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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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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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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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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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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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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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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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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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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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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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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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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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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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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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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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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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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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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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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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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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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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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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3.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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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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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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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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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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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20년이후)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임
4. 실적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서 발급되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우선하며 G2B에서 실적 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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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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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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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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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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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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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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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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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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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수 행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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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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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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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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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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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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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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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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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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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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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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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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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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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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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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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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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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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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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리조트 및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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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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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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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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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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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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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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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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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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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학교가 제시한 일정표를 기본으로 낙찰 후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코스 계획표 □ 이동시간 및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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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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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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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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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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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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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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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호텔
|
|
4성급
|
2013
|
600명
|
중국 상하이
|
+86-
21-
423-
5555
|
6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1. 11.26
|
2021. 11.26
|
1층
|
100명
|
|
2층
|
100명
|
|
3층
|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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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사진과 숙소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테마학습여행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테마학습여행 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정도
□ 숙박정원,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 객실별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필수사항
- 2인 1실, 싱글침대 2대, 침구/베개 1인당 1조(개) 제공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여행기간 내 동일 숙소 투숙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객실 내 비품 현황:
다)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다) 주차구역
다. 차량 확보 및 차량 운행 계획
1-1) 국내 자사(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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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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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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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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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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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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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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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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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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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 자사(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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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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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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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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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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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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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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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 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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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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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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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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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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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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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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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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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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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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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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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학습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학교↔인천공항 수송/ 중국 상하이 현지 차량 각 1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테마학습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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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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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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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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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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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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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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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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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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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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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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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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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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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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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별 식단표 기재(중국 현지식의 경우 1식당 120위안 이상)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등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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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학생안전 계획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각종 사고대비 보험증권 사본 등
|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숙소의 야간 경비 계획
- 안전요원 확보(계약체결 시 성범죄 조회 동의서 제출)
|
아. 기타사항 – 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마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1]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Ⅰ.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1.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2.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5.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6.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Ⅱ.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내용
1.『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국외 테마학습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준하여 작성
2. 여행일정, 숙박, 교통, 식사 등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분해서 작성
Ⅳ. 제안서 작성 세부 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증명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이행 실적
- 기준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실적
- 국외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발급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국외 테마학습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숙소에 관한 사항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단일 건물 내 전체 인원수용이 가능할 것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 수,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 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시설과 체험학습 장소와의 이동 거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헤어드라이기, 매점, 인터넷PC 이용 여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 숙박시설 층 내 설치된 주류 판매 가능 자판기는 제거할 것(제거 불가 시 주류 제거)
다.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2016년 9월 이후 출고된 차량(41인승 이상)을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 여행 시 운행할 수 없음)
∘ 낙찰자는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 확보, 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계획, 차량별 안내원 배치 계획 작성 제출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 여부 등)
∘ 테마학습여행 당일 실시될 운행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친절교육 내용 명시
라. 식사여건
- 식사는 현지(중국) 식사의 경우 1식 120위안 이상의 단가(자유식은 1식 120위안 이상으로 지급)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질 좋고 위생적인 메뉴로 적기에 제공
- 식사는 가능한 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식은 호텔 식사로 제공
- 테마학습여행 기간에 제공될 식단표 및 사진 첨부
마.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가입 보험내역 및 금액)
바.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방안(졸음운전 예방대책 등)
✻ 현지 대사관(영사관), 여행사 등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 등)
✻ 기타 여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사. 우천 등 기상변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아. 기타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5-2]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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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내 용
|
비고
|
정량적
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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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여행용역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제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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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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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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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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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정성적
평가
|
4
|
○ 국외 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현황(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연수이수증 사본
|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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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원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전경․내부
사진첨부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
6
|
○ 식사제공능력 (이동 중 식당 포함)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행선지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수행 안내원 등 배치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장점 및 특기사항(해당 있을 시)
|
|
8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버스, 항공)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종합책임보험가입증명서(공제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항공권 예약 확인서
|
현지업체 각종증명서 한글 번역본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붙임 6]
2025학년도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 분
|
평가 항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 수행 실적 (10점)
- 최근 5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포함) 국외체험학습 수행실적
|
A.8회 이상
|
10
|
주1)
참조
|
B. 6회 ~ 7회
|
8
|
C. 4회 ~ 5회
|
6
|
D. 2회 ~ 3회
|
4
|
E. 1회
|
2
|
2. 경영 상태 (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A.기준비율의 80% 이상
|
5
|
주2)
참조
|
B.기준비율의 50%이상~80%미만
|
3
|
C.기준비율의 50%미만
|
2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기준비율의 80% 이상
|
5
|
B.기준비율의 50%이상~80%미만
|
3
|
C.기준비율의 50%미만
|
2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A. A-이상
|
10
|
주3)
참조
|
B. BBB- 이상 BBB+ 이하
|
8
|
C. BB- 이상 BB+ 이하
|
6
|
D. B- 이상 B+
|
4
|
C. CCC+ 이하
|
2
|
정
성
적
평
가
(70)
|
4. 국외문화체험활동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4)
참조
|
4.1 국외문화체험 제안서 내용의 창의성 및 적정성
|
10
|
8
|
6
|
4
|
2
|
4.2 현지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
5
|
4
|
3
|
2
|
1
|
4.3 제안 업체 용역 수행 인력 지원 상태
|
5
|
4
|
3
|
2
|
1
|
5. 숙박시설,교육활동 부대시설 상태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숙박시설의 객실등급, 위생상태, 안전성, 위치, 편의시설, 조식 메뉴 등
|
10
|
8
|
6
|
4
|
2
|
5.2. 객실별 면적의 적정성 및 학생 배정 인원수
|
5
|
4
|
3
|
2
|
1
|
6. 식사 제공 및 위생 상태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메뉴의 적절성, 식단의 종류 및 질적 수준
|
10
|
8
|
6
|
4
|
2
|
6.2. 식당 시설의 위생 상태 및 이용의 편의성
|
5
|
4
|
3
|
2
|
1
|
7. 일정 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7.1. 학생안전관리 방안 및 학생인솔관리 (안전)요원 배치
|
5
|
4
|
3
|
2
|
1
|
7.2. 환자발생시 응급 대처방안, 병원 치료 및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8. 교통제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5)
참조
|
8.1. 항공권 확보 및 운영(국적기 및 직항 운행)
|
5
|
4
|
3
|
2
|
1
|
8.2. 국내 및 현지에서의 이동 차량의 질적 수준
|
5
|
4
|
3
|
2
|
1
|
합 계
|
100
|
|
※ 업체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개찰 실시
주1) 수행 실적
① 실적증명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외체험학습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국외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해의 마지막 5년간)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시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기준
주3) 신용평가등급표
신 용 평 가 등 급
|
①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 AA-
|
A1
|
①의AA+,AA°,AA-에준하는등급
|
A+, A°, A-
|
A2+, A2°, A2-
|
①의A+,A°,A-에준하는등급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①의B+,B°,B-에준하는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CCC+에준하는등급이하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주4)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본 용역에 대한 수행원(안내원) 및 안전요원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력으로 재직 증명서, 연수 이수증, 자격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
주5) 항공권 확보 및 운영 계획: 한국 대형 국적항공사 및 직항 운행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7]
국외 현장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마차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5년간(2020년이후)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테마학습여행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마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마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차고등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차고등학교와 강원븍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마차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마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마차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마차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마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마차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마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5학년도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인원 36명 (학생 27명, 인솔교사 9명)
3. 기 간 : 2025. 9. 15.(월)~ 2025. 9. 18.(목)(3박 4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
번
|
품목
|
규격
|
산출 근거
(단위:원)
|
소요액
(단위:원)
|
비고
|
1
|
항공료
|
|
□
|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41인승이상)
|
□ 학교 ↔ 인천공항
- 원×1대×2일=
□ 중국 상하이
- 원×1대×4일=
|
|
|
3
|
숙박비
|
숙박료(3박)
|
□ 숙박료 : 원× 명× 3박=
|
|
|
4
|
식비
(숙소 및 외부식당)
(1인 11식)
|
숙소 및 외부식당
|
□ 식비: 원× 명× 11식=
|
|
|
5
|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체험학습별 관람 장소
(학생 및 교사)
|
6
|
여행자보험
|
종합보장형
(3박4일)
|
□ 원× 명=
|
|
|
7
|
|
|
|
|
|
8
|
수수료
|
여행사알선수수료
|
□ 원× 명=
|
|
|
◉ 합계
|
|
|
|
학생 총금액(27명)(VAT포함)
|
□ 원× 명=
|
|
|
|
|
□ 원× 명=
|
교사 총금액(9명)(VAT포함)
|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마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차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차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마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마차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마차고등학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마차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마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주 소
|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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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차고등학교장 귀 하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마차고등학교(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OOOO(이하“공급자”이라 한다)는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차고등학교 국외 테마학습여행 위탁 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여행자보험 가입
2. 체험학습 위탁 운영에 따라 취득한 일체의 내용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5년 7월 일 ~ 2025년 9월 일(정산시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용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
“수요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문학로길 25-8
마차고등학교 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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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강원특별자치도
주식회사 OOOOO 대표자 O O 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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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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