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
건축설계 제안공모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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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1. 사업의 목적
2. 사업명칭
3. 대지위치, 면적
4. 건축규모
5. 예정공사비
6. 예정설계비
7.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제2장 제안공모 목적, 방식, 참가자격 3
1. 공모의 목적 및 방식
2. 공모 참가자격
제3장 제안공모 일정 5
1. 공모 일정
2. 공모 신청서 등록
3. 제안공모 설명회
4. 질의 및 답변
5. 작품제출
6.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제4장 공모안 작성요령 10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3. 제출도서의 익명성
4.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제5장 설계지침서 17
1. 설계의 기본 방향
2. 일반사항
3. 부문별 지침
4. 시설별 면적구성
제6장 공모안 심사 및 결과발표 28
1. 심사위원회
2. 입상작 선정 및 시상
제7장 기타사항 36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2. 저작권
3. 입상작 전시 및 반환
4. 설계용역권 부여
5. 작품반환
6. 유의사항
7. 제공자료
8. 관련서식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지역과 연계한 서남대 폐교 유휴 캠퍼스 재생을 통해 대학 중심의 지역 도시회생 및 전북대학교의 국제화 기여를 위한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설립하고자 함.
2. 사업명칭 :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3. 대지위치, 면적
가.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광치동 720 일원
나. 대지면적 : 글로컬캠퍼스 전체 395,676㎡
4. 건축규모 : 연면적 8,230㎡(주5동)
※ 공간 배치 구성(안)은 설계자의의도 및 계획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5. 예정공사비 : 금15,500,000천원(부가세포함)
6. 예정설계비 : 금1,256,244천원(부가세포함)
※ 본 설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 용역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업무 일체
나. 설계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비 및 현황측량 등 제반비용과 인증 및 검토(에너지관련 예비인증, VE, 설계안전성검토, 도시계획업무 등) 등의 비용 포함 금액임
※ 단, 제안공모 보상금 별도
7.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가. 총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3년)
나.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 등)에 상당한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음
제2장 제안공모 목적, 방식, 참가자격
1. 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공모의 목적
○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품질과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예술성 있는 건축물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연구공간을 마련.
나. 공모의 방식 : 제안공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
2. 공모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으로서‘3,000㎡이상이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완수한 실적이 있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위 가.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 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로 참여할 경우“공동응모협정서”를 공모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 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바.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사.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공모(안)은 반환하지 않음
아. 기타사항
1) 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시부터 계약 완료시까지 도시계획, 기계·통신 및 전기·소방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2.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3) 대표자는 2.가.1)의 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함
※ 단,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공동응모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제3장 제안공모 일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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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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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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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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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목)
∼
2025. 7. 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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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 대한건축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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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신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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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7.(목)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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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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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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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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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서면(이메일) 신청
∙ 이메일 : kdy1258@jbnu.ac.kr
(※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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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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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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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http://www.jbnu.ac.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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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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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금)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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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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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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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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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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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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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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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통보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http://www.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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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 일정 (자체심사 시 추진 일정 예시)
※ 상기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2. 공모 신청서 등록
가. 기 간 : 2025. 7. 17.(목) 13:00 ∼ 15:00
나.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시설과
다. 응모방법 : 직접방문 신청(우편 불가)
라. 구비서류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2) 실적증명서(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1부.
3)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4)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5) 대표자선임계(필요시, 서식 2)
6)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1부 [서식 3]
6)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 1부와 해당 서류 각각 제출(필요시, 서식 8)
7) 청렴서약서 및 각서 1부(서식 4, 5)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등록 시, 서식 10)
9)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1부
10)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건축사행정처분조회서 1부(공고일 기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13)
13)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3.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신청 : 2025. 7. 21.(월)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서면접수(E-mail : kdy1258@jbnu.ac.kr)
다. 질의방법
1) 서면질의서[서식 6]에 의거 작성․제출하되 질의는 1회에 한한다.
2)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전송 후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질의 유의사항
1) 질의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한 서면질의서[서식 6]에 의거 작성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한다.
2)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답변 내용은 제안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당해 제안공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답변하지 않는다.
4)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마. 답변일시 : 2025. 7. 23.(수)
바. 답변방법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사. 제공자료
1) 사업부지 캐드파일(dwg)
2) 지반조사보고서 (해당지 인근)
3) 기타 캐드도면 일체 (보안각서 제출시 제공, 서식 18)
※ 참가등록팀에 한해 이메일로 개별 송부(송부 예정일: 2025. 7. 17.)
4. 작품제출
가. 일 시 : 2025. 8. 8.(금) 10:00 ∼ 17:00
나.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마감시간 내 지정 장소에 입실한 자에 한하여 접수함
라. 제출서류
1) 제안공모 서류 제출서(서식 7)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 8 및 증빙서류 제출)
3) 제안서 10부(PDF 전자파일이 담긴 USB 1매 포함)
4) 포트폴리오게재작품관련 증빙서류(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제출) 1부
5) 응모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 한 구비서류(변경이 없는 경우는 미제출)
6) 추정 공사비 내역서(서식 14)
7)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서식 10](대리인이 작품제출 할 경우에 한함)
<제출 서류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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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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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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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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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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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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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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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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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접수증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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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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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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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스테플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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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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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서
(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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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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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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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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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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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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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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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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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방향 좌편철(단면인쇄), 무사무선철로 제본 하고
파일은 USB 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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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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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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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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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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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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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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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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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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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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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저장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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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제안서 작성내용 및 방법 :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참조
※ B.제안서 구비서류 : 모두를 저장한 USB 제출 / 발표자료(PPT)는 USB 별도 제출
저장 내용에 업체명 등 기재 금지
○ 제안서 파일 : *.hwp 혹은 *.jpg파일 / PDF 변환 파일을 같은 폴더내 함께 저장(단, 발표자료는 *.ppt 파일, 제출파일로 심사일 발표)
○ 저장방법 : ‘응모신청 접수번호’로 최상위 폴더생성 ‘순번. 구비서류’명칭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해당폴더 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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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가. 심사위원회 심사
1) 일 시 : 2025. 8. 12.(화) 14:00 ~ 종료시까지
2) 장 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일시 : 2025. 8. 12.(화) 14:00 ~ 종료시까지
2) 발표장소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3) 발표자 : 대표건축사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4) 발표내용
① 수행계획 및 방법
- PPT는 제안공모 제안서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하되,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 중 일부는 확대 편집 가능함
② 발표 PPT파일 페이지수는 10페이지 이내로 한다.
5) 발표시간 및 순서
① 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 (단,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가능)
② 발표 순서는 제안서 발표일 당일에 추첨을 통해 결정
다.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5. 8. 13.(수)
2) 방 법 : 당선자 서면통보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http://www.jbnu.ac.kr)
3)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음
라. 시상내용(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1) 당선작(1점) : 입상작 2점 중 당선작으로서 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1점) : 입상작 2점 중 당선작을 제외한 나머지 입상작(상금 2,000만원 지급)
3)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4장 공모안 작성요령
1.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A3 횡용지 단면인쇄를 하여 좌철(접착)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나. 백색 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제안에 한한다)
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란 색채 및 재질 등 CG작업을 하지 않은 스케치업 모델링 수준의 3차원 이미지
라. 기타사항
1)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2)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2.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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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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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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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지
|
|
1쪽
|
2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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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쪽
|
3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설계용역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 작품 당 1쪽
|
2쪽
|
4
|
간지
|
|
1쪽
|
5
|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쪽
|
8쪽
|
6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3개 과제)
※ 과제별 쪽수 배분은 자율
|
6쪽
|
7
|
·수행계획 및 사후관리
|
1쪽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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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쪽
|
※ 표지, 목차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규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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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수행계획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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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크기
|
A3(횡)
|
A3(횡)
|
여 백
|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
글자체
|
자 율
|
휴먼명조
|
글자크기
|
자 율
|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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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이미지
|
자 율
|
자 율
|
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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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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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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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인쇄
※ 용지무게 : 80g/㎡
|
- 1면 인쇄
※ 용지무게 : 80g/㎡
|
간 지
|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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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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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횡) 좌철(무사무선철)
|
A3(횡) 좌철(무사무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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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내용 및 순서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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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과제
- 수행계획
|
평가
항목
|
평가주안점
|
배점
|
비고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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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개요 및 과업 범위를 바탕으로 사업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수립
② 현 대지여건에 따른 설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시
③ 사업대상지,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특성 및 시설 성격 감안한 설계 방안 제시
④ 주요한 고려사항 제시
- 관련된 시설인증, 주요 설계에서의 법령 등 적용방안 등
|
10
|
|
과제에 대한 제안
(45)
|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디자인 제안
- 전체 캠퍼스 내의 동선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지활용계획 제시(동선 및 외부공간 개념)
- 정문에서의 접근성과 캠퍼스 전체 경관 고려
- 입면은 사용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최소화
(과도한 형태 외관 지양)
|
15
|
|
② 공간 및 시설 특화 계획
- 시설별 조닝기준으로 합리적인 공간 계획
- 주요실 인테리어 계획
(대형강의실, 교수회의실, 식당)
- 이용자별, 시설별, 시간대별 개별 이용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국적 및 인종, 종교가 다양한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 제안 가능
|
15
|
|
③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방안 제안
- 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계획 제안
- 냉·난방,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설 제안
|
15
|
|
수행
계획
(5)
|
① 설계 수행 시 중점사항 등을 고려한 일정
- 단계별 수행해야 할 업무의 계획, 범위, 방법 등 제시
②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 관련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시계획 등) 수급 및 건설사업관리(CM)자 협업 등 운영 방안
- 인허가 업무 수행계획 및 실무적인 문제 해결사례
- 각종 예비인증에 대한 수행계획
- 설계안정성 검토 수행계획
③ 설계내용 해석·자문 등 시공과정의 설계자 참여 방안(「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④ 인건비 인상, 자재수급 문제 등 공사비 상승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
5
|
|
사후
관리
(5)
|
① 설계내역 오류 또는 변경 시 대응방안
② 시공 시 자문 및 지원방안 등
|
5
|
|
발표
(5)
|
① 발표 및 질의 응답,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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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0
|
|
다. 수행 계획 및 방법(70점) 부문 작성 기준
3.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제15호)의 “인식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인식명칭”란에 『전북대학교』로 기재 제출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제안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심사용 도서(제안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2)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까지 공개하지 않음
3)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4)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가.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나. 불허 이미지 예시(단, 스케치업을 이용한 3D 이미지는 허용)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제5장 설계지침서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지역과 연계한 서남대 폐교 유휴 캠퍼스 재생을 통해 지역활성화 성공 모델 제시
나. 효율적인 공간 설계를 바탕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방안 제안
2. 일반사항
가. 모든 설계는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조례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외관은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을 고려하고, 반드시 국내 유사사례를 답사하여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최적의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되, 차량 동선은 일반 차량의 주차 동선과 긴급․서비스 차량의 동선과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차량 동선은 반드시 순환되도록 계획한다.
라. 주변 시설 및 입지 여건을 충분히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출입구 배치와 원활한 동선처리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마. 공공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개방감을 확보토록 외부공간 및 저층부는 OPEN 개념의 적정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바. 에너지 절약을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 절약 기법 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인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 건축물의 자재는 공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경제성, 내구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공급과 유지관리가 쉬운 것을 우선하여 선택하고 계획한다.
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계획한다.
차. 물품 반ㆍ출입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동선, 화재ㆍ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확보한다.
카.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부문별 지침
가.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1) 본 사업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캠퍼스내 기존 건축물과 차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주출입구, 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주차는 현재 조성되어있는 기준으로 계획하며 제안내용에 따라 관리차량, 하역차량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주변에 계획한다.
3) 인접한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및 접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4) 주변 시설과 동선이 연계되고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밝은 분위기의 건축물을 계획한다.
5)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융통성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6) 대지 여건 및 기존 시설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7)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며 보차동선의 교차는 최소화한다.
8) 보행로 폭, 경사로 등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9) 화재ㆍ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10) 물품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동선을 별도 확보할 것
11) 인근 기존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외부공간 및 완충공간 (다목적 광장, 휴게공간 등)을 제안할 수 있다
12) 인접시설 및 지하공동구 등 기초간섭이나 구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 용이성을 확보한다.
13) 범죄예방설계(CPTED) 적용을 고려한다.
나. 평면계획
1) 환경 오염원이 발생하는 실은 이격하되 불가피한 경우 설비계획 및 마감재 선정 시 먼지, 소음, 진동, 유해물질, 냄새 등이 인접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2) 이용자별, 시설별, 시간대별 개별 이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관리가 필요한 실은 추후 개별 보안 관리 예정이며 조닝·동선·설비(냉난방, 조명 등) 계획 시 반영할 것
3)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고려할 것
4) 각 실은 실험, 교육, 사무 등을 고려하여,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배치 및 평면을 계획한다.
5)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공간은 안전관리를 위해 이격 배치하는 등, 실별 연계 또는 분리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한다.
6)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변성을 적용하며, 실험구역과 일반구역은 분리한다.
7) 이용자 동선, 물품 동선, 폐기물 동선, 장비반입 동선, 비상탈출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8) 전문적인 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 특성별 채광(또는 일사 차단), 환기(강제급배기) 등의 설비를 적용한다.
9) 실별 각종 부속 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0) (대형강의실, 스타터업인큐베이터 관련 실) 공용공간(로비, 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쾌적한 대기공간과 휴식공간 계획
11) (식당) 실내·외공간이 가변적으로 확장·연계가능하도록 입체적인 공간 계획
12) (학생자치공간) 통합 가능한 세부시설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 유도
13)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실험실 등은 정적인 공간과 이격 배치
14) 각 실별 개별 냉.난방설비 시스템을 구성하고 일부 시설은 별도의 공조, 항온항습 설비를 계획한다.(필요시)
15) 필요시 각종 부속 공간(각종 장비 및 기구 수납, 창고 등)을 제안할 것
16) 각 시설물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17)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단순한 내ㆍ외부 동선을 수립하며,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즉시 인지 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고지 설비를 수립한다.
18) 건물의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장애(barrier free) 공간으로 계획한다.
19)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ㆍ공간ㆍ설비(보안, 조명, 냉ㆍ난방 등)계획한다.
20)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을 확보한다.
21) 이용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적극 반영한다.
22) 기계설비에 대한 요구조건은 시설별 면적구성을 참조할 것
다. 입면 계획
1)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한다.
2) 자연채광·환기가 잘 돼야 하고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를 적용한다.
3) 건물 외부 마감재 교체는 최소화하며 변형, 변색이 적고 경제적이며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에너지 절약 등 차원에서 전체벽면이 유리로 된 커튼월 구조는 지양하며 창호 면적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
5) 외벽의 차양시설을 계획한다.
라. 단면계획
1)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마. 구조계획
1) 구조계획은 경제적이고 시공이 쉽게 설계한다.
2)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 보강 설계한다.
3)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4) 구조형식·단면의 크기 등 구조설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성을 고려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확보한다.
6) 지반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가장 합리적인 구조와 기초형식을 계획한다.
바.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제안)
1) 조경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공간개념으로 설계하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 수목 배치·바닥 포장·조경시설물 등은 현황을 기준으로 각 기능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디자인 요소를 갖추며 상호 조화롭게 계획한다.
3) 시설물의 재료는 내구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계한다.
4) 주변 가로경관과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오픈스페이스(휴게, 녹지공간)조성한다.
5)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조성, 안전에 관한 설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6)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 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7) 물품 반ㆍ출입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동선, 화재ㆍ비상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확보한다.
사. 토목계획
1) 주변 건축물 및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한다.
2) 부지 조성은 기존의 지형여건(비탈 쪽)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3)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설계하며 포장 단면은 동결지수·교통량·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대지의 레벨을 이용하여 오·우수를 계획하고 반드시 자연 배수를 고려한다.
5) 기존 공동구에서 본 건물까지 공동구를 연결하여 설비를 인입할 수 있도록 공동구를 설계한다.
아. 기계설비 계획
1)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가) 초기투자비 및 운전비를 고려한 계획
나) 기기와 장비의 집중화 및 시스템의 단순화
다) 추후 확장성 및 변경 대응성을 고려한 시스템 선정
라) 기계실 및 공조실 유지보수 용이성
마) 기계설비의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
2) 냉·난방시스템은 에너지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하며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 운전 등이 가능하며 고효율 기기로 설계한다.
3) 위생설비는 동파방지 및 유지관리가 쉬우며 절수성능 기구를 계획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식을 고려하되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기계실·전기실 등은 강제 급·배기 방식으로 계획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실은 별도 환기 유닛 방식으로 계획한다.
5) 급수설비는 급수가압 방식으로 충분한 수압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 간에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7) 기계실·전기실 등의 장비 교환을 위한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8) 자동제어설비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자동제어 센서와 접점을 확보하여 원격조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파이프 샤프트(PS) 확장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EPS실과 인접하지 않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10) 기계실·피트층의 층고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11)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계획한다.
12) 모든 사용자가 응급상황에 대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고지 설비를 계획한다.
자. 전기·통신·소방설비계획
1) 전력공급의 안전성·신뢰성·기능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전기·통신·소방설비계획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3)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를 자세히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비방식으로 설계한다.
4) 전기 공급용량을 검토하여 기존 단위 변전실에서 인입 가능 여부 확인 후 비상발전설비를 설치한다.
5) 전기실·발전기실 등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는 별도 구획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형(센서 등,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등가구) 자재로 계획한다.
7) 실험, 사무 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조명시설과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비로 계획한다.
8) 정보통신 설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방송·제어설비 등 통합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정보시스템으로 계획한다.
9) 전기용(EPS)과 통신용(TPS)을 별도로 계획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10)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IPT 전화 및 UPS 설비를 계획한다.
11) 실의 용도·기능에 부합하는 통신회선을 구성한다.
12) 통신 MDF 시설은 통신 및 LAN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13) 출입통제시스템은 RF&IC Card 방식으로 주·부 출입구 및 모든 실 출입문에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4) 전관방송설비는 디지털방식으로 구동 자동점검기능, 방송운용기능, 예약방송기능, 암호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5) 이동통신 구내설비는 향후 통신사업자가 시설할 수 있도록 중계장치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16) CCTV 설비는 영상녹화장치 및 고해상도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통합관제실에서 유지관리가 쉽게 계획한다.
17) 변압기는 고효율 인증 기자재로 사용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8) 소방설비는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19) 승강기는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계하고 15인용 승강기로 계획하고 장애인겸용으로 계획한다.
20) 향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쉽고 확장성·가변성·효율성·경제성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차. 각종 예비인증 계획(발주처 협의)
1)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따라 ‘일반등급’으로 설계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은 1++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으로 설계한다.
3)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물 설계 및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시스템으로 계획한다.
4) BF예비인증은 일반등급이상 예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카.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
2) 에너지 절약형 건물 시스템을 계획한다.
가) 에너지절약 설계방안의 최대한 도입
나)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다)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향별 적정한 조닝(Zoning) 계획 수립
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선택
타. 보행 동선·차량 동선·주차 계획
1)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2) 주차는 현재 조성되어있는 기준으로 계획하며 제안내용에 따라 관리차량, 하역차량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주변에 계획한다.
4. 시설별 면적구성(Space Program)
구분
|
소구분
|
세부시설
|
산출근거
|
면적(㎡)
|
비율(%)
|
비 고
|
|
공용강의시설
|
본부장실
|
50.0
|
1
|
50.0
|
0.6
|
|
통합행정실
|
100.0
|
1
|
100.0
|
1.2
|
|
관리실(창고)
|
25.0
|
1
|
25.0
|
0.3
|
|
교수회의실
|
75.0
|
1
|
75.0
|
0.9
|
|
교수휴게실
|
25.0
|
1
|
25.0
|
0.3
|
|
강사실
|
50.0
|
2
|
100.0
|
1.2
|
|
대형강의실
|
150.0
|
1
|
150.0
|
1.8
|
|
공통전산실
|
100.0
|
1
|
100.0
|
1.2
|
|
강의실
|
100.0
|
2
|
200.0
|
2.4
|
|
강의실
|
100.0
|
2
|
200.0
|
2.4
|
|
강의실
|
100.0
|
1
|
100.0
|
1.2
|
|
강의실
|
75.0
|
1
|
75.0
|
0.9
|
|
글로컬커머스학과
|
교수연구실
|
25.0
|
2
|
50.0
|
0.6
|
|
강의실
|
100.0
|
3
|
300.0
|
3.6
|
|
학과사무실
|
50.0
|
1
|
50.0
|
0.6
|
|
학생자치공간(학생회실)
|
50.0
|
1
|
50.0
|
0.6
|
|
학생자치공간(동아리실)
|
25.0
|
1
|
25.0
|
0.3
|
|
한국어학과
|
교수연구실
|
25.0
|
2
|
50.0
|
0.6
|
|
강의실
|
100.0
|
2
|
200.0
|
2.4
|
|
학과사무실
|
50.0
|
1
|
50.0
|
0.6
|
|
학생자치공간(학생회실)
|
50.0
|
1
|
50.0
|
0.6
|
|
학생자치공간(동아리실)
|
25.0
|
1
|
25.0
|
0.3
|
|
K-엔터테인먼트학과
|
교수연구실
|
25.0
|
2
|
50.0
|
0.6
|
|
강의실
|
100.0
|
2
|
200.0
|
2.4
|
|
교육용실험실
|
100.0
|
1
|
100.0
|
1.2
|
|
교육용실험실
|
200.0
|
1
|
200.0
|
2.4
|
|
학과사무실
|
50.0
|
1
|
50.0
|
0.6
|
|
학생자치공간(학생회실)
|
50.0
|
1
|
50.0
|
0.6
|
|
학생자치공간(동아리실)
|
25.0
|
1
|
25.0
|
0.3
|
한국어학당
|
일반강의실
|
50.0
|
5
|
250.0
|
3.0
|
대형강의실
|
100.0
|
1
|
100.0
|
1.2
|
멀티미디어실
|
125.0
|
2
|
250.0
|
3.0
|
강사실
|
100.0
|
1
|
100.0
|
1.2
|
학생상담실
|
25.0
|
1
|
25.0
|
0.3
|
스타트업인큐베이터
|
1인창조 보육실
|
25.0
|
6
|
150.0
|
1.8
|
사무기반 보육실
|
50.0
|
8
|
400.0
|
4.9
|
제조기반 보육실
|
50.0
|
6
|
300.0
|
3.6
|
코워킹스페이스
|
200.0
|
1
|
200.0
|
2.4
|
창업지원 행정실
|
50.0
|
1
|
50.0
|
0.6
|
창업 협업 회의실
|
75.0
|
1
|
75.0
|
0.9
|
공용 탕비실 및 센터장
|
25.0
|
1
|
25.0
|
0.3
|
|
식당
|
|
|
|
500.0
|
6.1
|
|
공용
|
|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
-
|
|
3080
|
37.4
|
|
공간
|
|
소계
|
-
|
|
3080
|
37.4
|
|
옥내
|
|
지상주차장
|
-
|
|
|
0.0
|
|
공간
|
|
지하주차장
|
-
|
|
|
0.0
|
|
합 계(연면적)
|
|
8,230.0
|
100.0
|
|
전용면적
|
|
5,150.0
|
62.6
|
|
공용면적
|
|
3080
|
37.4
|
|
지상면적
|
|
8,230.0
|
100.0
|
|
지하면적
|
|
-
|
-
|
|
※ 공간 배치 구성(안) 및 시설별 면적은 설계자의 의도 및 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제6장 공모안 심사 및 결과발표
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을 준용하여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2) 1)항의 심사위원회는 7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구분
|
소 속
|
성 명
|
비고
|
건축계획
|
충남대학교
|
김영석
|
|
경북대학교
|
김훈
|
|
한경국립대학교
|
이을규
|
|
경상국립대학교
|
정경태
|
|
강원대학교
|
박훈
|
예비
|
건축설계
|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민
|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전주현
|
|
학교시설
|
경북대학교
|
황형덕
|
|
국립창원대학교
|
강백동
|
예비
|
4)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함
4)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작품,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모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로 서면심사 (정량평가 등)를 시행하여 7개 작품을 선정한 후 2차 심사로 발표심사(정성평가 등)에 상정하여 평가함
※ 정량평가 시 동점일 경우 ① 담당 건축사의 경력 ②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단, 공동순위로 인해 2차심사 대상 작품이 7개 이상이 될 경우 동점자 모두 2차심사에 상정함
※ 1차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를 실시하며 1차 심사일정 및 결과는 별도 안내
※ 1, 2차 심사로 인하여 기존 심사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통지함
다. 기밀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공모제안서 발표 이후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 내용을 녹음·녹화·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3)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4) 주최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작 제출자는 심사위원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제안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제안서 제출일 전에 발주처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2)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2)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마.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1) 정량적 평가(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기 준
|
합 계
|
20
|
|
담당건축사의 경 력
|
10
|
- 담당 건축사의 경력
5년 이상
|
4년 이상
|
3년 이상
|
3년미만
|
10
|
9
|
8
|
7
|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 인정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 적
|
10
|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용역 완료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며,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인정함(복합용도 건축물일 경우 당해 용도가 3,000㎡이상에 한하여 인정)
- 실적관리 수탁기관(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등)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건 이상
|
3건
|
2건
|
1건이하
|
10
|
9
|
8
|
7
|
|
2) 정성적 평가_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계
|
10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
10
|
- 작품1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작품2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2작품 제출(최근 10년내)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합 계
|
70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0
|
- 사업특성, 시설현황, 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계계획 방향 제시
- 관련 법령 등의 적용방안 및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발생가능 문제점 제시 및 대응방안
|
과제에 대한 제안
|
45
|
- 제안의 적적성, 우수성, 타당성, 실현성(과제당 합산)
※ 과제당 각 15점
구분
|
A
|
B
|
C
|
D
|
E
|
1
|
15
|
12
|
9
|
6
|
3
|
2
|
15
|
12
|
9
|
6
|
3
|
3
|
15
|
12
|
9
|
6
|
3
|
|
수행계획
|
5
|
- 관계자 협의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행 방안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사후관리
|
5
|
- 설계내역 오류 또는 변경시 대응방안
- 시공 시 자문 및 지원방안 등
|
공모안 발표 및 면접
|
5
|
- 발표 및 질의 응답,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3) 정성적 평가_수행계획 및 방법(70점)
4) 응모 제출자수별 평가 등급 배분
업체수
|
A
|
B
|
C
|
D
|
E
|
2
|
1
|
1
|
|
|
|
3
|
1
|
1
|
1
|
|
|
4
|
1
|
1
|
1
|
1
|
|
5
|
1
|
1
|
2
|
1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1
|
3
|
6
|
3
|
2
|
※ 업체수가 16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B, C, D, E 순으로 등급 수를 증가시킨다.
다. 불이익 처분기준 적용방법
1)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점 및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가점 및 감점기준에 의거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고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때 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가점 및 감점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3)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제안공모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한 점수의 합산 점수에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라. 실격 및 감점기준
1) 실격 및 감점기준
위 반 내 용
|
기준
|
감점
한도
|
비고
|
•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규격, 작성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실격(심사제외)
|
|
|
•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부는 제외)
|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대표작품 포트폴리오에 구체적인 용역명, 용역을 특정할 수 있는 지역명, 도로명 등 표기시
|
•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
|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
• 기타 지침서 상의 참가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 제안서 쪽수 미달, 쪽수 초과 (항목별, 세부사항별)
|
0.5점/쪽당
|
3점
|
|
• 제안서 용지 규격 또는 재질 위반
|
0.5점/부당
|
3점
|
|
• 제안서 제본 방법 위반(좌철, 무선, 무철)
|
0.5점/부당
|
3점
|
|
• 제출부수 부족 시
|
0.5점/부당
|
3점
|
|
•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미준수
|
0.5점/항목당
|
3점
|
•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
1%미만
|
0.5점
|
|
1%이상 ~ 2%미만
|
1점
|
|
2%이상 ~ 3%미만
|
2점
|
|
3%이상
|
3점
|
|
마. 심사방법
1)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평가 점수 등 심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3)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발주처 등(발주처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5) 심사위원회는 해당 제안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6)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7)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80점으로 함
가)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 등 정량적 평가(20점)는 기술한 자기업체평가표와 제출된 근거자료에 의거 발주처에서 사전평가하고 간사가 점수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
나) ‘정성적 평가’(80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 당일 평가
8)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9) 가․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가․감점
10)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의 합계로 평가 점수 산정하되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함
11) 가장 높은 점수(득표)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
12)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심사위원은 본 제안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
2.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심사결과 발표
1) 일 시 : 2025. 8. 13.(금)
2) 방 법 : 당선자 서면통보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http://www.jbnu.ac.kr)
나. 입상작은 2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 가장 높은 투표수(투표제 경우) 또는 가장 높은 점수(채점제 경우)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다. 입상작 시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기타입상작의 보상내용은 9페이지 보상 내용에 따른다
라. 당선작을 제외한 기타입상작의 설계자가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 중에서 본 제안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선자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실비범위 내에서 당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 지급한다.
제7장 기타사항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작 설계자는 당선작 통보받은 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30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당선작 설계자는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당해 분야별 관계법령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한다.
다.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의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의견 또는 전문가 자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검토 후 수용하여야 한다.
마.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과정(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당선작 설계자는 설계과정에서 각종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당선작 설계자는 제시된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 각종 인증을 받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2)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3) BF 예비인증
4) 기타 관계법령에 필요한 조사 및 인증
(설계경제성검토, 도시계획업무, 구조 내진보강설계 등)
자. 실시설계 시 물량 누락 및 오류 방지를 위하여 내역 교차 검증하여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설계 중 각종 협의 및 절차이행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제1항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업무를 수행한다.
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근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2. 저작권
가.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관련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나. 당선작 외의 작품에 대하여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응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3. 입상작 전시 및 반환
가. 입상작(당선작, 우수작)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 주관으로 홍보 등을 위하여 전시하여 공개한다.
4. 설계용역권 부여
가. 당선자가 설계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없으면 차점자(우수작)에게 설계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작품반환
가. 입상작 외의 응모작은 반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해야 한다.
나. 반출 기간 내 찾아가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임의 처분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공모 지침서에 관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이면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7. 제공자료
본 제안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에게 아래 도서류를 제공한다.
가. 제안공모지침서
나. 사업부지 현황도(dwg 파일)
다.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자료
※ 위 도서류 파일은 제안공모 설명회에서 제공한다.
8. 관련서식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선임계
[서식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4] 청렴서약서
[서식 5] 각서
[서식 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7]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9]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10] 위임장
[서식 11] 정량평가 자기업체 평가표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제안공모 지침 준수 및 보안각서
[서식 14]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5]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6] 심사번호 기재란
[서식 1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 18]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비밀유지 서약서(심사위원용)
【서식 1】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1)
|
|
대표
설계사무소
|
업 체 명
(건축사)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FAX번호)
|
|
공동응모
설계사무소2)
|
업 체 명
(건축사)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FAX번호)
|
|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공모 지침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1) 접수번호 : 공란
2) 3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공동응모 란에 기재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 (인) ------------- 절 취 선 ------------- (인) ---------------------
|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 접수번호
|
|
접수인
|
업 체 명
|
|
전화번호
(FAX번호)
|
|
|
대표자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제 출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서식 2】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무소 ○○○ 에게 대표자 (담당 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1.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2. ○○○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3개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할 경우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3】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대표자로 위임받은 자로서 본 제안공모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 건 명 :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
당사는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안공모 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공모 심사가 되도록 서약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담합이나 심사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전북대학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5】
각 서
당사는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전북대학교의 제안공모 지침과 청렴서약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지시, 지침의 위반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제안공모와 관련한 공모서 제출, 심사, 평가 등에 대하여 전북대학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6】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
(인)
|
신 청 접수번호
|
|
설계
사무소명
|
|
전화번호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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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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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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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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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
|
|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질의서는 질의기간에 서면(이메일) 접수에 한하며, 수신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7】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서
|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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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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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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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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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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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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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교에서 시행하는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별지 제11호 서식>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제안공모 제안서<별지 제13호 서식>
(원본 1부, 사본 9부 총 10부)
※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전북대학교’로 표기
3 위 1,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1개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20 . . .
신청인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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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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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제안공모』
제안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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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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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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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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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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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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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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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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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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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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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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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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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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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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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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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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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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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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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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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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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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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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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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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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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
프로젝트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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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공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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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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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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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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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인정 세부사항은 2.평가기준에 의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또는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
【서식 9】
공동 응모 협정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책임)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0】
위 임 장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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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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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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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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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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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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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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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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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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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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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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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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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을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응모신청 등록․공모안 제출에 관련된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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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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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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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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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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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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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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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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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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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11】
정량평가 자기업체평가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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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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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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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체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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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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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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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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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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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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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경력
(소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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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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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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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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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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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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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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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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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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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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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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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의
프로젝트 실적
(소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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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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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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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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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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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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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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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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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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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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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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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20 .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3】
제안공모 지침 준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 관련하여 지침서, 제공자료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또한 본 제안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사업정보를 해당 공모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보안유지 할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이 사 : (인)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4】
추정공사비 개략내역서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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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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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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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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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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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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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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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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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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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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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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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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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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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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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부대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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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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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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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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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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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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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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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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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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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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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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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 규격 : A3(420mm × 297mm), 횡 작성
○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제목 : HY중고딕 35pt, 연도표기 : HY중고딕 20pt, 줄간격 : 180, 문단정렬 : 좌우상하 중앙, 테두리선 없음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5. 0. 0 (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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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심사번호 기재란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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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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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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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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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번호 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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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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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서식 17】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제안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18】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사업 제안공모」의 심사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평가와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제반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 출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전북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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