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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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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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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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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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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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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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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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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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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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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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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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부지 환경
모니터링 용역(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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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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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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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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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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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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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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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 379,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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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03.31.까지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서울지역본부 용산공원사업본부 용산공원사업팀(☎02-6716-28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가기관(업종코드 7404)”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환경부문 전문분야[대기관리, 자연・토양환경]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LH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공동도급 허용하며(최대 5개), ’가‘의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업체여야 합니다.
※ 실외 공기질 모니터링 측정 시 입찰참가자격 ’다‘를 만족하는 전기공사(공급) 업체가 필요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 허용여부 : 허용(분담 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입찰참가자격' 중 `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나’와 ‘다’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자격 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5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되, 공동도급 시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업체별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해 대표자 선정하며, 과업총괄책임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LH e-Bid)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한다)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 전자입찰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주),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입찰서의 순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 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 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기술용역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기준 및 (붙임)「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6.74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에 따라 평가하며,「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2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4.가 면허업체[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만 평가합니다.(면허 분담업체 평가하지 않음).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실적규모’는 추정가격인 344,81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등이상용역’ 실적 합산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합니다.
1) 동등이상용역이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용역 또는 사후모니터링 용역(유사 포함)”을 의미합니다.
2) 이행실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발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하도급 제외)
3) 동등이상용역 실적이 다른 과업에 포함된 경우 실적증명서상 금액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마. 본 용역의 신인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 당해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 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알림 메시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적격심사대상자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사.항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상기 바.항에 따라 통보받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카.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 결과 B등급(70점)이상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수정·보완 제출하고 공사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는 적격심사 서류 안내 시 별도 제공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 대상지는 경호구역 및 미군기지가 인접한 특수한 지역이므로 현장여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및 민원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 대상지 출입시 신분확인 등 출입제한(출입일 전까지 사전등록 필요)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작업시간 제한이 발생될 수 있어, 작업계획 수립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후속 작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붙임)「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우리 공사「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www.전자수입인지.kr」에서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 09. 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을 우선 적용하오니 관련 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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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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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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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산공원사업단 용산공원사업팀
|
(☎02-67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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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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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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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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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206,6207,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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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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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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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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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17-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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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서울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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