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용역범위
□ 주 업무사항
가. 부총장 업무용 차량운행
- 출퇴근, 출장, 행사지원 등 요청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한다.
- 근로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상시 작성하고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나. 차량관리
- 기존 유지관리방식에 따라 차량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관련 기타 비용 청구 등을 수행한다.
- 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검사를 실시한다.
- 차량의 일상적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는 즉시 본교와 상의하여 수리, 유지, 관리해야 한다.
다. 기타행정업무
- 그 외 행정부서에서 요청하는 일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 근무인원 및 시간
가. 근무 인원은 1명으로 하되, 근무인력이 사직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을”은 즉시 근무 인력을 대체해야 한다.
나. 평일 09:00 ~ 18:00 근무이나 출퇴근지원 운전업무는 근무시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다. 휴일 또는 휴무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휴일 또는 휴무에 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 수행인력의 자격요건
가.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경력 3년 이상
나. 용모 단정,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고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 법원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된 자
- 음주운전에 의해 벌금형,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경력이 있는 자
□ 지휘감독 및 임무
가. 근무자의 품행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나. 협의 없이 근무요원을 임의교체 해서는 안 된다.
다. 본교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근무자 운영상 필요한 제반 안전사항 및 근무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지휘, 감독해야 한다.
* 교통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범칙금 등은 차량을 운전한 당사자 귀책임 (운전자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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