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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70918001-00 공고일시  2025/07/10 15:30
공고명 평촌~운중(청계정거장)구간 배관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장철수(☎: 031-400-72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3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5,844,700 원
   
배정예산
925,844,700 원
   
추정가격
841,677,000 원
낙찰하한율
82.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평촌~운중(청계정거장)구간 배관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정가격 

(설계금액) 

₩ 841,677,000 (부가세 별도)_아래 비용 포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5,976,734 

- 상기 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율 

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고압가스관로 

5년 

5% 

입찰방법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적격심사) 

※ 입찰 전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부여 

(자세한 내용은 하단 2-나 “[중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참조) 

입찰서 제출마감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현장설명 

실시하지 않음(생략)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8.5개월(예정) 

용역내용 

(예상) 

○ 신설 관로연장 : 452.43m 

○ 철거 관로연장 : 296.00m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용역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으로 계약 체결 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함.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계상함) 

나. 부패방지 및 청렴계약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조서 작성 및 향후 용역 수행 시 아래사항을 참고 

  ※ [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퇴직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0점 처리)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1) 기본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의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의한 법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그 계열회사는 입찰 참여 불가 

  나. [중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마감 일시 : 2025.8.1.(금) 14:00 

      가) 담당자 : 경기지역본부 관로보전부 진한솔 대리 

                  (☎ 031-400-7279, FAX 031-400-7574) 

      나) 제출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관로보전부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 첨부4. 사업수행능력 평가조서 항목별 작성양식(건설사업관리) 참조 

    2) 평가방법 : 첨부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 평가기준에 의함 

      ※ 용역 착수 예정일 : ‘25년 9월 1일(계약체결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3) 평가결과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여 : 상기 [2. - 가 - 1)]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종합평점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격업체 공지 : 2025.8.12. 14:00 예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공지사항 

  다. 결격사유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 · 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5)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4)를 준용함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방법> 

       ▶ 신규 업체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자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 

          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 입찰참가 

       ▶ 기존에 가스공사 전자입찰시스템 등록업체 : 별도 이용자 등록할 필요 없음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위의 [나]에도 불구하고 당 공사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여야 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라.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 등을 제출할 경우 정상적으로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 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마.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 +2.5% 범위 내에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2)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1항에 의한 적격심사 

    2) 입찰결과 투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5조, 제16조 및 <별표 9>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결정 

      [규정보기 : http://bid.kogas.or.kr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예상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C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경기지역본부 안전부 길은미 대리(☎ 031-400-7348) 

        * 첨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등 참고 

    4)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 : 개찰 후 당공사에서 계약담당자가 통보한 자 

         1순위만 통보 후 적격심사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순으로 통보 

      나) 당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심사분야 

심사항목 

심사부서 

배점 

1. 당해용역 수행능력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적용 

발주부서 

70 점 

2. 입찰가격 

30-3*│(88/100–입찰가격 / 예정가격)*100│ 

계약부서 

30 점 

3. 신인도 

평가하지 않음(해당사항 없음)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2.995%) 미만인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적격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적격심사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단계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2) 입찰참가자격 관련증빙 

        3) 적격심사 신청서[붙임1] 및 자기심사표[붙임3] 

        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서류(안전관리계획서 등) 

        5)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마)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함) 

      바) 제출방법 : 우편제출 [이메일(cs.jang@kogas.or.kr)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우편제출] 

      사) 제출처 : 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우)15328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대리 장철수(031-400-7221)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용역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용역관련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우리공사 ‘공사관리규정’,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등을 준수해야 함. 

 

 

8. 상생결제 시스템 안내 

  가. 본 용역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당공사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사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관련 지침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음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디지털시스템부 고성화 차장(053-670-6834)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당 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당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사항이 있으신 입찰자께서는 문의 전에 입찰의 첨부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당공사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대리 장철수(☎ 031-400-7221) 

    2) 실적증명 및 과업 관련사항 : 당공사 경기지역본부 관로보전부 대리 진한솔(☎ 031-400-7279) 

    3) 시스템 오류 등에 관한 사항 : 당공사 디지털시스템부 차장 고성화(053-670-68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EveryWhere Green Life, H2 KOGAS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붙임명 

붙임1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붙임2 

적격심사 신청서 

붙임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붙임4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양식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파일명 

수록내용 

첨부1 

용역계획서 

용역계획 및 예정공정표 등 

첨부2 

과업내용서 

과업내용서 

첨부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 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세부 평가기준 

첨부4 

사업수행능력 평가조서 항목별 작성양식(건설사업관리) 

평가조서 상세 작성방법 

첨부5 

공내역서 

공내역서 

첨부6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 

첨부7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첨부8 

상생결재 안내문 

상생결재 관련 매뉴얼 등 

첨부9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붙임 1>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공사인 경우) : ㅇㅇㅇ사 :          , ㅇㅇㅇ사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공사인 경우)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인) 

 

 

<붙임 2>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XX.XX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귀중 

 

 

 

 

<붙임 3>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타 

심사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 인 도 

 

 

 

소    계 

 

 

 

배점에 맞게 환산적용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시설분야용역에 한함) 

 

 

 

입찰 가격 

 

 

 

합    계 

100 

 

 

 

 

 

<붙임 4> 

용 역(준공, 기성)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①-1 계 약 명 

 

 ①-2 발 주 자 

       (원도급자) 

 

①-3 계약금액 

  (최종 준공금액) 

 ※ 계약금액과 최종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병기할 것 

 ①-4 계약기간 

 

①-5 기성금액 

  (최종 기성금액)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①-6 기성기간 

※ 기성실적인 경우만 사용 

 

용역 

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②-2 수주구분 

 (ⅰ) 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 역 사(대표) 

용 역 사 

용 역 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용역내역 

※업체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증명서 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 및 입찰참가자격 신청용_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200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함. 

                                            200  년    월    일 

 

 

  주) 본 증명서 각 항목의 기재요령과 기준은 뒷면과 같으니, 반드시 이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실적증명 기준 및 요령 

 

 

1. 용역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확인) 

     2) 계약서사본(원본제시) 

     3) 용역보고서(사본제출시 원본제시) 

     4)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 그 외 공공기관이란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당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시 설명, 확인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한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실적증명서 양식 :  당공사 소정 양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공사의 양식과 다른 타기관의 전자실적증명서인 경우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 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인정함 

3. 용역실적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① 계약내용 

      ①-1. 계   약   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 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업체명, 하도급의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명 

      ①-3. 계 약 금 액 : ①-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 (VAT 포함) 

      ①-4. 계 약 기 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①-5. 기 성 금 액  : 용역도급 기성금액 (VAT 포함) 

        ①-6. 기 성 기 간  : 기성기간 기재 

   ② 용역내역 

      ②-1. 용역개요 : 용역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 용역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요청 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5. 특기사항 

   당공사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