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협상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도서지역(흑산도) 작전기계실 신축공사 건축감리(상주)용역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 ‘25. 7.15.(화)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5. 7.16.(수)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5. 7.16.(수)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예 산 액 : 252,999,000(부과세 포함)
바.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8개월까지.
사. 용 역 현 장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 찰 방 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
나.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 동 사업의 공사 참여업체(계열사 포함)은 건축공사감리요역에 참가 불가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5.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작성 제출)
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등록증
6.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 계약이며, 국방부 훈령 제2987호(’24.12. 3.)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며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나’와 같다.
라.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바.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실시하며, 수행능력(10점) + 입찰가격(90점)이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
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업체)는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국방전자조달(D2B)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계약 허용범위: 허용
가. 상기 4항 가호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분담이행)업체로서
주대표 업체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낙찰자 결정전(견적 투찰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보험(공제)증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음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 공개하니 확인 후 투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관련 서류를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기타 수의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바.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전송하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협상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는 전자공개수의협상공고문, 산출내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물의 경우 한글 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카.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해군제3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해군제3함대사령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61-263-1212)
13. 문의사항
가. 입 찰 및 계 약 관 련 사 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061-263-1613)
나. 설 계 관 련 사 항 : 전라제주시설단 (063-640-5422)
다. 입찰참가신청 및 전산장애관련사항 : 방위사업청 상담실 (02-2079-1118)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7. 10.
해 군 제 3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