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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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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4062-000 공고일시  2025/07/10 18:25
공고명 합천군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설계공모
공고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공고담당자 김원검(☎: 055-930-31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7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76,750,000 원
   
추정가격
251,5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합천군 공고 제 2025-1020호 

 

합천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합천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합천군수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칭 

 합천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설계용역 

대  지  위  치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529 일원 

지  역  지  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모(사업) 

범위 

주요시설 

 공동주택 30세대 

대지면적 

 2,940㎡ 

사업규모 

 약 2,100㎡, 지상 9층 

예 정 공 사 비 

약 5,243백만원(부가세 포함) 

예 정 설 계 비 

277백만원(부가세 포함) 

예 정 설 계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 

 

  1) 설계용역비 : 276,750천원(부가세, 보험료 포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
  ※ 용역기간은 합천군 사업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  

  3) 시행·주관기관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4) 공모홈페이지 : http://공모전.kr 

 

 

2.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건축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 

 

3. 설계공모 일정  ※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 

  1) 전체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비 고 

공 고 

2025. 7. 10.(목) 

· 나라장터, 세움터, 합천군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 공고 

응모등록 

2025. 7. 25.(금) 16:00까지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등록 

질의접수 

2025. 7. 17.(목) ~ 

 7. 25.(금) 16:00까지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질의회신 

2025. 7. 30.(수) (예정) 

·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심사위원 

기피신청 

2025. 7. 25.(금) 16:00까지 

· 이메일(competition@masilwide.com) 

  (유선 접수 확인) 

작품제출 

2025. 8. 27.(수) 

10:00 ~ 16:00까지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기술검토 

2025. 9. 1.(월) 

·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심    사  

2025. 9. 3.(수)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온라인 생중계) 

입상작발표 

2025. 9. 10.(수) (예정) 

· 합천군청 홈페이지 공고 

 

  ※ 위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 

  ※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공모전.kr) 공지사항 미확인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라.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마. 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는 1개사만 가능하며, 공동응모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한다. 

   사. 1개 업체가 본 설계공모에 2개 작품 이상 제출할 수 없으며, 작품제출 이후에는 당선작 계약체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아.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행정자치부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및 입상구분 

   1) 입상작은 당선작 1점, 기타입상작(4인 이내)으로 한다. 당선작 및 입상 

   ◦ 당선작 : 계획, 중간,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 4인 경우 : 심사득표수(점수) 높은 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 3인 경우 : 심사득표수(점수) 높은 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2/10 지급 

   ◦ 2인 경우 : 심사득표수(점수) 높은 순으로 보상예산의 4/10, 3/10 지급 

   ◦ 1인 경우 : 보상예산의 1/3 지급 

   2) 보상예산 : 20백만원 

     ※ 상금은 각종 세금 포함 금액임 

     ※ 2등 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 시 보상금 제외. 

 

 

5. 특기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모안은 반출하지 않고, 공모 종료 후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분한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5) 또는 마실와이드(☎02-6010-102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